데이터 3법 연내 통과 청신호…개인정보보호법 법안소위 의결
작성자 : tychung1 분류 : 공통,빅데이터 | 공통 작성일 : 2019.11.15 11:50:25 추천 : 0 조회 : 734 키워드 :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순수·응용·민간투자 등 과학적 연구 목적 가명정보 활용이 명시됐다. △개인정보 개념체계를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독립기구화하고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 관련 거버넌스를 일원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가명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서비스 개발과 고도화 등 산업 목적에 활용할 수 있어 데이터 산업 전반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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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etnews.com/news/article.html?id=20191114000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