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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사업전환을 위해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작성자 : bborkk 분류 : 지원사업 | 지원/정책/자금 작성일 : 2018.03.22 15:13:17 조회 : 626 키워드 : 재창업자금,사업전환,정부지원사업,자금지원

(요약/배경)

사업전환, 재창업 지원을 받기 위한 지원 대상자와 지원 내용은 어떻게 되는가?

 


설명

(재창업 자금)

재창업을 준비 중 또는 재창업 후 7년 미만의 재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시설 자금 및 운전 자금 지원 (융자)을 하고 있다.

  • 지원 대상
  1. 신용회복자 : 예비 재창업 또는 재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

* 사업 실패 (폐업)로 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등의 정보 (신용불량)가 등재 (등록 또는 해제) 되어 있거나 신용등급 5등급 이하 저신용 자로 분류된 (예비) 재창업자

  1. 신용미회복자 : 실패 기업인 중에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지원 내용
  1. 신용회복자 지원 : 재창업 자금 시설·운전 자금 융자
  • 지원 한도 : 45억원 (운전 자금은 10억원) 이내
  • 대출 기간 : 시설 9년 (거치 4년 포함), 운전 6년 (거치 3년 포함)이내
  • 대출 금리 : 정책 자금 기준 금리
  1. 신용미회복자 지원 : 채무 조정 및 재창업 자금 융자
  • 채무 조정 : 신용회복 지원 협약에 따라 채무 감면, 변제 유예 분할상환 등 채무 조정 지원
  • 이자 채권은 전액 가면, 원금 채권은 상각 채권인 경우 최대 50% 범위 내 감 면, 채무 조정 후 채무액은 최장 3∼5년까지 채무 상환 유예

=>정책 금융 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은 최대 75% 감면

  • 재창업 자금 융자 : 재창업지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기업에 대해 최대 30억 이 내 (운전 자금은 10억원 이내) 지원

신청방법

  1. 신용회복자 : 지역별 재도전지원센터 또는 센터 미설치 지역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 본부를 통해 신청

* 방문 전 중진공 홈페이지 (www.sbc.or.kr)을 통한 온라인 자가 진단 필수

  1. 신용미회복자 : 신용회복위원회 지부 상담 후 신청

 

(사업절차)

 

 

 

(문의처)

중소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 055-751-9633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 1600-5500

 

Tip

재창업 자금

 

<참고자료·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