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재창업자 또는 재창업7년 이내에 받을 수 있는 지원은?
작성자 : daeil65 분류 : 지원사업 | 지원/정책/자금 작성일 : 2018.03.22 17:04:14 조회 : 787 키워드 : 정부지원사업,제도전지원센터,재창업,재도전
(요약/배경) 기존의 사업을 하다 폐업을 하고 재 창업 후 5년 인 중소기업인데 받을 수 있는 지원은 무엇이 있나요?
(재창업 자금)
재창업을 준비 중 또는 재창업 후 7년 미만의 재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시설 자금 및 운전 자금 지원 (융자)
지원 대상
- 신용회복자 : 예비 재창업 또는 재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
* 사업 실패 (폐업)로 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등의 정보 (신용불량)가 등재(등록 또는 해제) 되어 있거나 신용등급 5등급 이하 저신용자로 분류된 (예비) 재창업자
- 신용미회복자 : 실패 기업인 중에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휴업, 폐업, 채무과다 등 기타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개인사업자 및
대표이사 또는 경영실권자
② 실패 기업의 보증 채무와 주채무가 30억원 (원금) 이하인 자
③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위원회'의 심의를 통과 신규 자금조달이 가능한 자
- 지원 내용
- 신용회복자 지원 : 재창업 자금 시설·운전 자금 융자
- 지원 한도 : 45억원 (운전 자금은 10억원) 이내
- 대출 기간 : 시설 9년 (거치 4년 포함), 운전 6년 (거치 3년 포함)이내
- 대출 금리 : 정책 자금 기준 금리
- 신용미회복자 지원 : 채무 조정 및 재창업 자금 융자
- 채무 조정 : 신용회복 지원 협약에 따라 채무 감면, 변제 유예 분할상환 등채무 조정 지원 * 이자 채권은 전액 감면, 원금 채권은 상각 채권인 경우 최대 50% 범위 내 감면, 채무 조정 후 채무액은 최장 3∼5년까지 채무 상환 유예
=>정책금융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은 최대 75% 감면
- 재창업 자금 융자 : 재창업지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기업에 대해 최대 30억 이 내 (운전 자금은 10억원 이내) 지원
신청방법
- 신용회복자 : 지역별 재도전지원센터 또는 센터 미설치 지역은 중소기업진흥공
단 지역 본부를 통해 신청
* 방문 전 중진공 홈페이지 (www.sbc.or.kr)을 통한 온라인 자가 진단 필수
- 신용미회복자 : 신용회복위원회 지부 상담 후 신청
(사업절차)
- 신용 회복자
- 신용 미회복자
* 채무 조정 절차
* 재창업 자금 융자 절차
(문의처)
중소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 055-751-9633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 1600-5500
<참고자료·문헌>
- ·-·(2017년 창업지원사업) 중소기업청 중앙부처 지원사업
- - https://www.k-startup.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