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예정 기업에 필요한 컨설팅은?
작성자 : bborkk 분류 : 지원사업 | 지원/정책/자금 작성일 : 2018.03.22 16:00:48 조회 : 854 키워드 : 사업정리,재도전,폐업컨설팅,자금지원,정부지원사업
(요약/배경)
희망리턴패키지 프로그램에는 컨설팅과 재기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폐업할 수 밖에 없을 때는 어떤 후속 조치가 있는가?
(패키지형 재도전 지원사업)
폐업 시 절세 및 신고사항, 자산·시설 처분방법, 부동산 양수도 등에 대한 컨설팅 제공하여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폐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지원 대상
취업의사가 있는 폐업예정 또는 기폐업 소상공인으로 사업정리컨설팅 신청일 기준 사 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 사업운영기간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사업정리컨설팅 신청일
- 단,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세무분야만 지원하며 ‘16년 폐업하고 ‘17년 5월에 종 합소득세 신고를 하려는 기폐업자, ’17년 중 폐업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려는 기 폐업자의 경우 신청 가능
- 지원조건 1개 업체당 최대 3개분야(일반,세무,부동산)를 지원, 자부담비 무료
* 동일 소상공인은 연 1회만 지원 가능
** 단, 1회 지원 시 최대 3개 분야(일반, 세무, 부동산)까지 신청가능하며, 1개 또는 2개 분야를 신청한 이후 나머지 다른 분야에 대한 추가 신청은 불가
- 지원 내용
- 신청방법 sbiz.or.kr 에서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문의처)
온라인(hope.sbiz.or.kr), ☎ 1357, 042-363-7836~7
Tip
폐업 컨설팅
<참고자료·문헌>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사업정리컨설팅
- https://http://www.sema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