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가?
작성자 : bborkk 분류 : 지원사업 | 지원/정책/자금 작성일 : 2018.03.22 16:09:03 조회 : 582 키워드 : 재교육,계약학과,중소기업계약학과,자금지원,정부지원사업
(요약/배경)
일반대학이나 대학원보다 상대적으로 학비가 저렴한 계약학과 시스템은 어떻게 진행 되는가?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
중소기업청이 대학과 협약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학위과정을 설치하고 근로자(학생)-중소기업-대학 간 3자 협약으로 운영되는 계약학과를 통해 중소기업 우수인재 양성 및 근로자(학생)의 장기재직을 유도한다.
- 지원 대상
- 재교육형 : 해당기업 6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
- 재교육형 동시채용 : 입학당시 해당기업에 재직 경력이 없어야 함
(단 학기개시일 기준 해당 기업에 취업해야 함)
- 채용조건형 : 해당기업에 재직한 경력이 없어야 함
(단 졸업일 기준 취업해야 함)
- 지원 내용
- 재교육형 : 중소, 중견기업 재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소속 직원의 재교육을 위하 여 주말, 야간의 학위과정을 운영하고 학비 일부를 지원(중소기업 기준, 등록금의 65% 이내에서 지원)
- 채용조건형 : 핵심인재 유입을 위해 기업이 학위지원 계약 체결을 전제로 인재를
채용하고 대학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통해 해당학위 졸업 후 해당기업에 의무 근
무하는 경우로 학비 전액 지원
- 신청자격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학생 현 근무 중소, 중견기업 6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재교육형) 또는 중소, 중 견기업 채용예정자(채용조건형)
신청방법
- 대학 : 신규 주관대학 모집공고 기간 내에 관할 소재지 지방중소기업청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
- 학생 및 기업 : 봅학기 모집기간 11~2월, 가을학기 모집기간 6~8월에 전국 중소 기업 계약학과 운영 주관대학에 신청서 제출
(문의처)
담당부처 : 중소기업청 인력개발과 042-481-4493
수행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인력개발처 055-751-9821, 9867
Tip
중소기업 계약학과
<참고자료·문헌>
- 2017년 중소, 중견기업 지원시책 11-1
- https://www.bizinf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