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도면 어디까지 보호되나?
작성자 : sunykht 분류 : 지재권 | 등록, 유지, 보호 작성일 : 2018.02.12 16:51:01 조회 : 667 키워드 : 디자인도면,보호범위,보호대상,디자인등록
(요약/배경)
A씨는 옹벽블록을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박고 싶은데 어떤 법에 의해 어떻게 그리고 도면은 어느 정도까지 보호가 되나?
(디자인 등록신청) 디자인등록신청 서류는 도면만 그리면 모든 준비가 끝난다고 할 수 있다. 신청서인 디자인등록출원서는 일반적 사항인 출원인 및 창작자 인적사항·디자인 물품 명칭·제출일 등을 기재하면 되고, 등록받고자 하는 디자인은 그려놓은 도면만 첨부하면 되기 때문이다. 도면 앞머리에 디자인 설명과 창작 내용의 요점을 적는 항목이 있지만 물품 용도나 재질 등을 간결하게 기재하는 곳이어서 도면을 이해하기 위한 일러두기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디자인 도면은 특허 도면과는 법적지위가 사뭇 다르다. 디자인 도면이 디자인의 보호범위를 정하는 기준인 데 반해 특허도면에서는 청구항이 기준이다. 특허에서 도면은 청구항의 문장이 잘 이해되지 않을 때 기술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참고자료다. 한편 디자인에서 디자인의 설명 등의 문장은 도면을 보조하는 자료에 불과하다. 특허와 디자인에서 도면과 문장의 역할이 정반대인 셈이다.
디자인에서 도면이 왜 중요시될까. 디자인은 문자언어로 설명하는 것보다 그림언어로 보여주는 게 가장 적절하기 때문이다. 디자이너가 물품에 구현한 형태(Shape), 모양(Pattern), 색(Color) 또는 이들의 어울림을 어떻게 표현하도록 하면 좋을까를 생각해보면 표현수단이 문장이 아니라 그림이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처럼 디자인 도면은 보호받고자 하는 디자인을 명확하고 온전하게 표현해 경쟁자에게 알리고 분쟁이 생겼을 때 등록디자인 실체에 의문이 없게 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이런 역할을 보다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도법을 막을 이유가 없다.
그러나 날마다 접수되는 많은 신청을 신속히 처리해야 하는 등록관청의 속성 때문에 심사 업무가 기계화·획일화되는 성향을 보이기 쉽다. 우리나라는 도면 작성기준이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의 설명문으로 돼 있다. 이 내용이 종이에 제도잉크로 그리던 시절의 것이고, 도면으로 제출해야 할 도면 개수나 그리는 방법도 일일이 간섭하는 것이었다. 특히, 입체디자인의 경우 사시도와 정투상도법에 따른 6면도 제출이라는 하나의 양식으로 단순화돼 있어서 그동안 민원인의 불편이 적지 않았다.
사실 정투상도법에 따른 도면은 물품을 제작하는 정보를 전달하는 데는 적절하지만 디자인 특징을 파악하는 데는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다. 또한 입체감 표현 방법을 지나치게 제한해 디자인 특징을 표현하는 데 부족했다. 이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디자인이 이해되는데도 도면끼리 크기가 맞지 않다거나 도면끼리 윤곽이 일치하지 않는다거나 불필요한 선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등록거절이 예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실제로 특허청 자료를 보면 2007년 한 해 거절예고통지서의 62%가 도면의 이런 사항을 문제 삼았다. 필자의 경우 맨눈으로는 심사관이 지적한 ‘도면 축척의 불일치’ 부분이 확인되지 않아, 도면을 겹쳐 형광등에 비춰가면서 차이가 나는 곳을 찾아야 했던 경험이 있다. 요즘에는 소프트웨어 활용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을 표시해 알려주므로 수정하는 것이 편리해지긴 했다. 그러나 디자인 도면에서 중요한 것은 이런 사소한 데 있는 것이 아니다.
디자이너가 물품 형태로 구현한 미적 충동 즉, 미감(美感)이 잘 드러났느냐에 있다. 그러자면 크기의 정확도나 그리는 법이 문제가 아니라 물품 형태와 디자이너의 창작 의도가 가장 잘 나타나도록 그린 도면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올 1월 1일부터 특허청이 여러 제한을 풀어 도면 개수 및 도면 작성방법을 자유화하고 3차원 모델링 도면 파일(3DS, DWG, DWF)도 받아주기로 한 것은 늦었지만 바람직한 일이다. 여기에다 무심사품목은 갑절에 가까운 2400여개 품목으로, 한 벌 디자인품목도 31개 품목에서 86개 품목으로 대폭 늘려 달라진 디자인업계의 현실을 반영했다니 더욱 반가운 일이다.
Tip
- 디자인 등록신청관련 자료 열람.
(URL :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0&no=71755 )
<참고자료·문헌>
☞ 매경이코노미 제1543호(10.02.10일자) 기사,
[전광출 제니스국제특허사무소 파트너 변리사]
<전문용어>
재도전종합지원센터, 재창업자금, 재도약성장처, 신용회복위원회, 중소기업진흥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