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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디자인 등록 출원을 할 때 필요한 사전 준비사항은?

작성자 : kkoona 분류 : 지재권 | 등록, 유지, 보호 작성일 : 2018.02.14 13:58:58 조회 : 558 키워드 : 디자인등록,디자인등록절차,사전준비,심사등록원

(요약/배경) 이번에 개발한 우리회사의 제품 디자인 등록을 위해 출원 절차를 밟으려고 합니다. 출원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준비해야 하는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설명

 

(디자인 등록출원 구분)

◾ 심사등록원

◽ 디자인등록의 요건을 모두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 심사등록출원을 할 수 있는 것은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4](물품류 구분) 에서 제2류(의류 및 패션잡화 용품), 제5류(섬유제품, 인조 및 천연 시트직물류) 및 제19류(문방구, 사무용품, 미술재료, 교재) 이외의 물품류에 속하는 물품의 디 자인이다.

◾ 일부심사등록출원

◽ 디자인등록의 요건 중 신규성 등에 대하여 심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 일부심사등록출원을 할 수 있는 것은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4](물품류 구 분)에서 제2류(의류 및 패션잡화 용품), 제5류(섬유제품, 인조 및 천연 시트직물 류) 및 제19류(문방구, 사무용품, 미술재료, 교재)에 속하는 물품의 디자인이다

(디자인 등록 절차)

 

그림 : 디자인 등록 절차 (출처 :디자인 보호법 이론과 실제 – 특허청(국제지식재산연수원))

 

◾ 사용자 등록(STEP 1)

디자인 창작자(디자이너)의 권리를 특허청을 통해 디자인등록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식별코드(디자인 창작자 또는 출원인의 인적사항 등)를 특허청으로부터 부여받아야 한다. 특히, 전자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용자등록신청(출원인코드부여신청 및 전자문서이용신고)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출원인코드부여신청 및 전자문서이용신고는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인증서 발급/재발급(STEP 2)

출원인코드부여신청 및 전자문서이용신고를 수행하여 사용자 등록이 완료되면, 온라인출원 및 전자문서교환을 위해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등록하거나 특허청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한편, 사용자 등록 및 인증서 발급/재발급 절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완료 후 다시 진행할 필요가 없다.

◾ 문서작성 SW 설치(STEP 3)

디자인등록절차는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로 수행된다. 디자인등록출원서 작성 전에 각종 문서(도면, 보정서, 의견서 등)와 첨부문서(위임장, 증명서 등) 작성과 변환을 위하여 필요한 문서작성 SW 및 서식작성기 등을 다운로드하여 본인의 PC에 설치해야 한다. 다운로드된 소프트 웨어는 인터넷 접속 시 필요한 경우 자동으로 업그레이드된다.

 

Tip

디자인 등록 절차에 대해서 알기 쉽게 정리되어 있다.

(URL : https://www.youtube.com/watch?v=sRF25hLLjKY )

 

<참고자료·문헌>

☞ 디자인 보호법 이론과 실제 – 특허청(국제지식재산연수원)

☞ 특허청 홈페이지 http://www.kipo.go.kr/kpo/

 

 

<전문용어>

디자인 등록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