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이나 광고 등에서 퍼블리시티권의 인정여부는 어디까지 인가?
작성자 : kkoona 분류 : 지재권 | 공통지식 작성일 : 2018.02.14 13:52:28 조회 : 419 키워드 : 퍼블리시티권,인정여부,광고,초상권
(요약/배경) TV나 신문상에 최근 연예인들의 초상권으로 인해 법적 다툼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연예인들의 초상권의 인정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퍼블리시티권) 사람이 성명, 초상 등으로 나타나는 자신의 동일성을 상업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퍼블리시티권(the right of publicity)이라고 한다. ①“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사항을 상업적으로 이용한 권리 ②“무릇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사항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③“성명, 초상 등이 갖는 경제적 이익 내지 가치를 상업적으로 사용통제하거나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 ④“성명, 초상 등이 갖는 경제적 이익 내지 가치를 상업적으로 사용통제하거나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퍼블리시티권 법적성격)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되는 경우 이를 자신의 성명·초상·이미지·서명 등 기타의 동일성을 영리의 목적으로 이용하여 재산적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재산권으로 보는 견해와 퍼블리시티권의 객체인 사람의 인격적 요소에 대한 경제적 가치에는 재산권 개념의 필수적 요소인 특정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퍼블리시티권은 재산권이 아니라 인격권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재산권설에 의하면, 퍼블리시티권은 양도·상속할 수 있고 존속기간을 가진다고 본다. 반면, 인격권설에 의하면 퍼블리시티권은 일신전속권으로 양도·상속할 수 없다.
(퍼블리시티권 인정여부) 퍼블리시티권이 하나의 권리로서 인정될 수 있는가에 관 하여 우리 판례는 일관된 입장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퍼블 리시티권의 침해에 대해 그동안 우리 법원은 퍼블리시티 권에 관해 아직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해석상 독립된 재산 권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하며,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을 인정하였다.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되는 경우 비유명인에게도 퍼블 리시티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 되는데, 학설은 유명 인은 물론 비유명인에게도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되어야 한 다고 하며, 일부 판례도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법인 등 단체의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학설의 다수가 이를 부정하며, 판결도 대부분 법인 등 단체 의 퍼블리시티권을 부정한다.
최근에 문제 시 되고있는 연예인의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통상은 외형이 특징적이라 할 것이므로 얼굴과 외모가 주로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대상이 될 것이지만 그 외 에도 해당 연예인의 이름, 목소리에도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될 수 있다. 한편, 외형과 관련하여서는 해당 외형 그대로 뿐만 아니라 일부 변형한 경우에도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될 수 있다.
그림 : 퍼블리시티권 우리나라 판례 동향 (출처 : 이용민, “퍼블리시티권의 보호와 제한
2015 - 지식재산과 퍼블리시티권 토 론 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주관「2015 지식재산 정책포럼」)
Tip
퍼블리시티권의 예를 통해서 알 수 있다.
(URL : https://www.youtube.com/watch?v=VWqbPLfEcPE )
<참고자료·문헌>
☞ 판례를 통해본 퍼블리시티권 – 지식재산정책
☞ 저작물활용가이드북 - 한국저작권위원회
<전문용어>
퍼블리시티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