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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길거리 현수막 광고 홍보 시 법적 주의사항

작성자 : zausoo 분류 : 디자인 | 기획/계획수립 작성일 : 2018.02.28 16:20:34 조회 : 1629 키워드 : 옥외광고,법적주의사항,광고홍보,현수막광고

(요약/배경)

자사의 광고를 위해 길거리 현수막을 이용하여 홍보하고자 한다. 길거리 현수막 광고시 구청에 신고방법과 디자인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설명

(현수막광고)

매장홍보, 공연홍보, 전시회홍보 기타 등등 홍보수단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중에 길거리 현수막을 이용한다. 전단지, 현수막, 배너, 팜플렛등의 광고 수단이 있는데 현수막 광고만큼 효과적인 홍보방법도 없을 것이다. 육교현수막이 그대표적인 예로 육교위에 현수막을 걸어 놓으면 출퇴근 시 육교 밑을 지나가는 모든 챠량에 광고문구가 노출 되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다음으로 4거리 코너에 현수막을 설치 시 행단보도를 걷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행인들에게 노출되어진다.

 

(현수막구청에 신고방법)

해당구청에 가서 신고를 하는데 구청마다 조례와 규칙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보통은 생활체육회 등등에서 허가비를 부담 후 허가를 기간은 대략1주일 정도 주어진다. 또한 구청에서 운영하는 현수막 게시대를 이용하면 된다. 일정부분의 금액을 지불하면 구청에서 운영하는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이용할 수 있다. 수도권이나 목좋은 자리는 신청자가 많아 쉽게 걸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미리 홍보날짜를 염두해 두고 신청기간을 넉넉히 잡아 신청하는 방법을 추천 드린다.

 

(그림1. 현수막 게시대)

 

(현수막 디자인 시 유의점)

현수막은 아무래도 멀리서 많은 사람이 보는 광고이기 때문에 가급적 멀리서도 볼 수 있게 가독성을 고려하여 글씨크기를 크고 굵은 서체를 사용하여한다. 칼라는 너무 지나다니는 행인들의 시각적 불쾌감을 주거나 자극적인 칼라로 도배하듯이 사용하면 안된다.

(게릴라현수막)

게릴라현수막이라고 현수막 제작업체에서 구청에서의 단속기간이 없는 금요일 저녁에 현수막을 달아 토,일요일 일시적으로 광고효과를 보는 게릴라성 현수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홍보를 위한 사장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나 이런한 현수막 광고는 불법이고 구청에서 단속시 불법현수막 게시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시 그 금액또한 무시 못하는 금액임을 염두해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수막 업체에서는 게릴라현수막을 의뢰 받고 달지도 않고 달았다고 우기는 경우도 있으니 게릴라 현수막은 주위를 요한다.

 

Tip

현수막 광고와 관련있는 법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정리되어 있다.

이는 법률 제 12844호로 2014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되었다.

 

<참고자료·문헌>

  1. http://namdong.uriad.com/ 현수막 관련 사이트
  2. http://cafe.naver.com/sign114/42368 옥외관련 광고 관련 정보 블로그
  3.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25359&cid=40942&categoryId=31700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전문용어>

현수막광고, POP광고, 디지털동영상옥외광고, 옥외광고심의위원회, LED전광판옥외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