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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특허결정서가 발송받은 그후의 절차는?

작성자 : leehang108 분류 : 지재권 | 공통지식 작성일 : 2018.02.14 11:06:34 조회 : 744 키워드 : 특허결정서,의견제출통지사,거절결정불복심판,담당심사관

(요약/배경) 특허출원을 하면 특허청에서는 담당심사관을 지정하여 심사하도록 하며 담당심사관이 심사를 하면 의견제출통지서가 발송되거나, 특허결정서가 발송되는데 그후의 절차는?


설명

(특허결정서 받은 후 할일) 심사관의 출원공고 결정이 있은 후에 출원공고가 되고, 출원공고일로부터 2월간 이의신청기간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심사관은 등록결정서를 출원인에게 통지한다. 출원인은 특허등록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특허등록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상표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해 납부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기간 경과 전에 등록료납부기간연장신청 (상표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을 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해 30일 이내에 연장할 수 있다.

 

(출원공고 후 이의신청기간이 어느 정도 ) 상표 심사 (실체심사) 한 결과, 거절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 출원공고 되는데, 상표법 제25조에 따라 출원공고일로부터 2월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디자인의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출원인은 의견제출통지서에 기재된 내용에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나 보정서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의견(답변, 소명)서[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면 된다. (선택사항) 출원서를 보정하여 거절이유를 해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정서[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구분항목 : 출원서 등 보정)”를 제출하고, 보정료(온라인4,000원 서면 14,000원)를 납부하면 된다.

도면을 보정하여 거절이유를 해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정(절차보완)서[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구분항목 : 도면 등 보정)“를 제출하고 보정료(온라인4,000원 서면 14,000원)를 납부하면 된다.

(발췌:특허청 종합민원창구)

 

(거절결정불복심판은 어떻게 신청하나)

1.심판청구 기간:①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청구 할 수 있다.

②거절결정불복 심판청구기간은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에서 연장 할 수 있으며,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의 경우에는 추가로 1회에 30일이내로 연장 가능합니다.

2.이용 서식 : 심판청구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①서식다운로드 위치 : 특허청 홈페이지 → 민원서식다운로드

②서식작성기 이용 경로 : 심판서식 → 심판청구서 → 거절결정불복심판

☞ 심판청구서 작성방법은 심판청구서 “기재요령” 참고

3.심판청구료 납부 : 심판청구서 접수한 다음날까지 국고수납은행에 납부

☞ 심판관련 청구료 : 특허청 홈페이지 → 수수료안내 → 심판관련 청구료 참조

4.심판청구 진행절차

 

(발췌:특허청 종합민원창구)

 

Tip

 

“특허청 민원상담안내”로 들어가서 “심판” 자료 검색함.

(www.kipo.go.kr)

 

<참고자료·문헌>

☞ (특허법) 임병웅 저, 한빛지적소유권센터 간

 

<전문용어>

특허결정서,담당심사관,의견제출통지서,심판청구서,거절결정불복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