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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창업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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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등록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작성자 : leehang108 분류 : 지재권 | 등록, 유지, 보호 작성일 : 2018.02.14 11:00:54 조회 : 474 키워드 : 지적재산권,등록가능성,가능성검토,변리사검토

(요약/배경) 새로운 사업분야에 진출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신규아이템으로 생각한 것으로 종이로 제작하는 DIY가구와 관련된 것인데 표면의 이미지를 다양하게 하려고 합니다. 특허로 보호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설명

 

(경영상담센터전문의원 자문)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안타깝지만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특허등록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시장에 두꺼운 판지 등을 이용하여 제작되고 있는 의자나 테이블 등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구의 표면이나 상판 등에 새로운 이미지를 프린팅하거나 기존에 납품되지 않았던 새로운 사용처에 납품하는 것은 특허제도가 보호하고자 하는 ˝기술˝의 영역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등록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기존에는 이용되지 않았던 곳에 납품을 하는 것은 기획, 광고, 영업 등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특허제도의 보호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단, 새로운 이미지에 대해서는 각 이미지별로 디자인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며, 디자인등록을 마치면 타인이 무단으로 디자인을 모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코참경영상담센터 전문위원)

 

(특허사무소변리사를 통한 검토) 디자인은 다른 지식재산권에 비해 권리범위가 작다. 등록된 디자인의 보호범위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모양의 범위안에서만 보호가 되기 때문인데 디자인권에 대한 필요성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특허에 비해 디자인등록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장점이 있다. 어느 제품에 대해 특허등록을 받지 못했다면 디자인등록 절차를 통해 물품의 외관에 대한 독점권을 확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특허사무소변리사는 디자인등록 절차 진행에 필요한 등록가능성 검토를 무료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용함도 필요하다 하겠다.

 

(특허출원하기 전에 알아야할 것) 특허/실용신안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아이디어가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어야 하고,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유사한 제품과 비교하여 기술적 진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아이디어에 대한 보호를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특허 등록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받는 일이다

 

그림 : 특허출원하기 전에 알아야할 것(특허법인 메이저)

 

Tip

“대한상공회의소”로 들어가서 검색함.

(대한상의 올댓비즈(http://allthatbiz.korcham.net)

 

<참고자료·문헌>

☞ (www.wips.co.kr) 선행기술조사 확인할수 있는 곳.

☞ (http://www.kpaa.or.kr) 대한변리사회.

 

<전문용어>

지식재산권,실용신안등록,전문성,편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