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소경제 속도낸다…내후년 '수소발전 의무화 제도' 도입
작성자 : tychung1 분류 : 신소재/에너지 | 공통 작성일 : 2020.10.15 14:26:09 추천 : 0 조회 : 1271 키워드 : 수소,연료전지,수소충전소,신재생에너지
정부, 수소경제 속도낸다…내후년 '수소발전 의무화 제도' 도입
수소경제 확대를 위해 전력시장에 수소연료전지로 생산한 전력의 일정량 구매를 의무화하는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이 제도는 태양광, 풍력 등이 모두 포함된 기존의 신재생에너지 공
급 의무화(RPS) 제도에서 연료전지만 분리해 별도의 의무 공급시장을 조성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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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까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을 개정해 수소법상 수
소기본계획에 중장기 보급 의무를 설정할 예정이다. 또한 경매를 통해 친환경·분산형 연료전
지 발전전력을 구매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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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안산, 울산, 전주·완주, 삼척 등 수소시범(특화)도시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지방
자치단체, 기업들과 협력해 도심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코하이젠'도
설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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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선 이같은 내용
을 담은 5개 안건이 심의·의결됐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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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101521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