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공 공유오피스 건물 입주 스타트업도 사업자등록 가능
작성자 : tychung1 분류 : 공유경제 | 공통 작성일 : 2019.11.14 16:46:43 추천 : 0 조회 : 970 키워드 : 공유오피스,스타트업,사업자등록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작은기업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을 발표, 우선 사업 초기에 직면하는 등록·허가, 입지·건축 규제 9건을 완화하며, 공공기관의 공유 사업장에 한해서는 입주기업의 사업자등록을 허용하는 내용을 일선 세무서에 전파하기로 했다. 또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 시설과 인력 등이 최소요건에 부합하면 사업개시를 허용한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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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etnews.com/news/article.html?id=20191113000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