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출 원산지증명(1)
작성자 : kdyang72 분류 : 글로벌 | 수출 작성일 : 2018.02.07 13:53:48 조회 : 710 키워드 : 재수출,원산지증명,HSCODE,유사누적
(요약/배경)
스마트폰부품제조사이다. 말레이시아에서 nickel foil을 수입하여 단순공정을 거쳐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려고 한다.원산지증명서를 발급가능 여부에 대해 타진해보고자 한다.
(원산지결정기준) 원재료의 HS코드 세번과 수출물품의 세번이 4단위 이상 변경되어야 원산지결정기준(PSR)를 충족하게 되고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위 사례처럼 FTA협정상 원재료누적공정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 번이 변경되지 아니하여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된다.
(원재료누적공정) 한-아세안FTA협정은 원재료누적공정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말레이시아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한국에서 자르거나 붙이는 단순공정을 거칠 뿐일지라도 한국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누적공정(accumulation)이란 일방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이나 재료가 협정 상대국의 물품에 포함되거나 결합되는 경우 그 물품이나 재료는 상대국의 원산지인 것으로 인정하는 규정이다. 즉 아세안과의 FTA에서 아세안내 수입재료로 한국에서 상품을 만들어 아세안에 수출할 때 아세안산 수입재료를 한국산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회원국 중 가장 저렴한 국가(말레이시아, 베트남)에서 원재료 구매 및 무관세 수입하여 완제품을 생산하여 이를 다른 아세안 회원국(인도네시아)으로 수출할 경우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게 된다.
그림: 유사누적기준 사례 (출처:대외경제정책연구원)
Tip
유사누적기준이란?
- 유사누적은 체약당사국이 아닌 특정 국가로부터 FTA 체약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역내 부가가치로 계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회원국이 ‘아닌’ 일정 국가들에 의해 공급된 재료도 일정 조건 하에 역내산으로 간주하는 규정이다. 우리나라와 아세안, 호주, 뉴질랜드는 이미 각각 FTA가 발효되었고, 호주와 뉴질랜드도 아세안과 FTA가 발효된 상태로서 협정에서 유사누적기준을 허용한다고 가정해보자. 아세안 국가에서 원재료 또는 중간재를 수입하여 이를 완제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한 후 호주 또는 뉴질랜드에 수출할 때, 아세안 국가로부터 수입한 원재료를 우리나라 원산지로 보아 손쉽게 역내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참고자료·문헌>
- (http://www.joseplus.com) 조세플러스 인터넷신문
<전문용어>
- ATA Car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