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증빙서류 보관
작성자 : kdyang72 분류 : 글로벌 | 수출 작성일 : 2018.02.07 10:49:45 조회 : 1649 키워드 : 원산지증명서,원산지확인서,기계수출
(요약/배경)
산업기계 제작사이고 수출업체가 창업자에게 구매 후 미국으로 수출할 예정이다. 수출업체에게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 보관해야 되는 관련증빙서류 및 보관기간에 대해 살펴본다.
(서류보관 기간 및 방법) 원산지확인서발급을 위한 증빙서류는 원산지확인서 작성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세관에서 서류제출을 요구할 경우 30일이내의 기간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1회에 한하여 서류제출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보관서류는 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등 자료전달매체로 보관할 수도 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조2항3호)
(보관서류 종류)
생산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음.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조1항3호)
1) 당해 물품의 생산용 원재료가 생산자가 직접 수입신고한 수입품일 경우 수입신고필증
2) 당해물품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관련 증빙서류(생산일보, 원재료거래명세서등)
3) 원가계산서, 원재료내역서 및 공정명세서(BOM, 제조공정도)
4) 당해 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재고관리대장
5)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을 위해 작성·제공한 서류(원산지포괄확인서, 원산지소명서(완제품공급시))
6) 수출자와의 물품공급계약서
7) 재료생산자가 원산지증명을 위하여 생산자에게 제공한 서류(원재료원산지포괄확인서)
8) 원산지(포괄)확인서 작성대장
(원산지확인서) 제품 거래처(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에 따라, 공급하는 재료 또는 제품(상품)에 대해 FTA원산지기준에 따른 '한국산' 임을 확인하고 발행하는 서류다. 최종 생산물품을 수출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가 작성하여 수출자에게 제공한다. 따라서 생산자와 수출자가 동일한 업체인 경우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됨. 생산에 사용되는 원재료를 공급하는 경우, 공급한 제품에 대해 원산지확인서를 작성하여 거래처에 제공해야한다. 공급받은 물품을 단순히 상품으로 판매하는 경우 공급업체로 부터 수취한 원산지확인서를 근거로 거래처에 재발행할 수 있다. 자율발급 방식으로, 공급자가 지정된 서식에 맞게 작성하여 거래처에 제공하면 되지만, 차후 FTA원산지조사에 따른 입증책임의무가 발생한다. 최종생산물품에 대해 한-중, 한-ASEAN, 한-인도 등 기관발급용 FTA원산지확인서를 요청하는 경우 원산지소명서, 거래명세서 등 다른 증빙서류도 함께 제공해야한다. 공급물품을 수입하여 그대로 판매하는 대리점 형태의 경우 원산지확인서 발급대상이 아니다.
그림: 원산지포괄확인서 (출처:중기이코노미, http://www.junggi.co.kr/article/articleView.html?no=15005)
Tip
원산지증명서와의 차이
- FTA원산지증명서는 국제거래에서 사용하는 원산지 입증서류이며, 원산지(포괄)확인서 는 Local C/O로 국내(내수) 공급거래 시 사용하는 원산지 입증서류임. FTA C/O 는 수출입국가 간 체결된 FTA협정에 맞는 양식과 방법에 따라 발급하며, FTA원산지(포괄)확인서 는 국내법(FTA특례법)에서 규정된 법정양식을 사용하여 공급자가 자율발급할 수 있다. 발급방법 및 양식이 상이하나, '한국산' 원산지를 입증하려는 목적, 원산지 판정절차, 근거서류 및 판정방법은 동일하다.
<참고자료·문헌>
- (http://www.customs.go.kr/kcshome/site/index.do?layoutSiteId=ftaportalkor)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FTA’ 종합솔루션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