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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신제품 원산지확인서

작성자 : kdyang72 분류 : 글로벌 | 수출 작성일 : 2018.02.07 10:54:19 조회 : 799 키워드 : 신제품원산지증명서,HSCODE,BOM

(요약/배경)

자동차 엔진부품 제작사이다. 이번에 새로 개발하는 엔진부품의 원산지확인서를 납품업체에 작성해야 하는데 갖추어야할 증빙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본다.


설명

 

(자재명세서 BOM 변경 여부) 동일 HS코드로 분류된다 하더라도 수출물품에 사용된 원재료, 단가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른 모델(신제품)의 수출물품에는 사용할 수 없음. 따라서 BOM은 수출물품 모델마다 작성되어야 함.

 

(BOM이란) 일반적인 BOM 이란 특정물품을 생산, 개발, 판매 시에 소요되는 자재, 원재료 등을 정리한 리스트. 일반적으로 BOM은 업체에 따라 개발BOM, 생산BOM, 반제품BOM등 다양한 BOM이 존재 함. FTA협정상의 BOM이란, 수출물품의 생산 시에 제3의 업체로부터 구입하였거나, 수입한 원재료를 정리한 리스트를 의미 함.

 

(원산지 판정시 BOM)

  • 대부분의 협정에서 품목별 원산지 판정기준으로 세번변경기준을 채택하고 있음. 따라서 대부분 수출물품에 대하여 세번변경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BOM은 꼭 필요한 서류. 또한 부가가치 기준 적용시 직접재료비 산출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역시 필요함.
  • BOM상의 원재료의 원산지는 오직 구입처로부터 원산지 포괄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한하여 KR (역내산) 으로 취급하여야 하며, 그 이외의 모든 경우는 미상 또는 역외산으로 취급하여야 함. 다만 수출국(역내국)과 동일한 국가로부터 수입한 원재료의 경우 원산지 증명서를 받은 경우 역내산으로 인정받을 수 도 있음.
  • BOM상 원재료 가격은 일반적으로 수입한 원재료는 CIF 가격기준으로, 국내 조달기준은 확인 가능한 최초 가격으로 산출하도록 함. 실무적으로는 수입한 원재료는 수입면장상의 CIF가격기준으로 국내조달 원재료는 세금계산서상의 가격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있음.

 

그림: FTA BOM(출처: 한국무역협회,http://www.kita.net/association_business/index.jsp?sCmd=VIEW&nPostIndex=1739590)

 

Tip

FTA BOM 작성방법 2가지

  • 부가가치기준: BOM에 재료비를 명기하는 방법으로, 특정물품의 제조, 생산 또는 가공과정에서 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것을 보여주는 방법
  • 세번변경기준: 원재료와 완제품의 4단위 세번(Tariff Heading)이 변경된 것을 보여주는 방법. 위 그림의 BOM에서 원재료 세번7207이 가공을 거쳐 완제품 세번8466으로 변경되어서, 원산지증명 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참고자료·문헌>

- (http://fta.go.kr/main/) 산업통상자원부가 운영하는 FTA콜센터

 

<전문용어>

- BOM, 부가가치기준작성법, 세번변경기준작성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