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술창업지식

아이디어사업화 관련 주제 및 설명을 소개하는 코너 입니다.

주제

해외 수출시 품목분류(HS) 국제분쟁 해결방법

작성자 : champ12 분류 : 마케팅 | 절차 및 방법 작성일 : 2018.02.06 10:30:26 조회 : 686 키워드 : 해외수출,품목분류,HSCODE,국제분쟁해결,관세품목분류

(요약/배경)

해외 수출시 품목분류(HS) 국제분쟁 해결방법을 이해함으로써 해외 수출 중소기업의 경우 수출신고서 상의 품목번호로 원산지증명서 발급받아 상대국 수입자에게 제출시 수입국 세관에서 해당 품목번호를 인정할 수 없다고 특혜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설명

(개요)

관세품목분류표[Customs Cooperation Council Nomenclature]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관세품목을 분류한 표로서 관세의 대상을 상세하게 분류한 표를 말한다. 제각각인 세계 여러 나라의 관세행정을 통일시키기 위해 상품을 원료나 제조과정·노동과정·용도 등으로 품목을 나누어 각각 세분한 뒤 만든 표이다. 1955년 7월 관세협력이사회가 브뤼셀에서 채택한 것으로, 원명은 브뤼셀관세품목분류표(BTN; Brussels Tariff Nomenclature)이다. 1976년에 관세협력이사회 상품분류표(Customs Cooperation Council Nomenclature)로 개칭하며 간략히 CCCN이라고도 한다. 1988년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인 국제통일상품분류제도(HS; Harmonized System)가 채택되기 전까지 세계 132개국이 관세율표로 사용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1962년 처음으로 브뤼셀관세품목분류표(BTN)를 도입하였고, 1987년까지 관세협력이사회품목표(CCCN)를 사용했으며, 1988년 이후에는 국제통일상품분류제도를 기준으로 한 품목분류표를 활용하고 있다.

 

(품목분류 분쟁 해결)

국가 간의 수출입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기준은 HS협약에 따라 동일한 국제통일상품분류제도(HS)를 적용하고 있다. 다만, 관세품목분류표상에 특게되지 아니한 신제품이나 복합물품 등의 경우 통칙과 부류 주의 규정에 따라 주된 기능 또는 본질적인 특성을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국가 간에 문화나 정책 등에 따라 서로 다른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분쟁해결 전담부서)

이럴 경우에는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대기업도 직접적 해당 국가를 대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관세청에서는 수입상대국에서 발생되는 품목분류 국제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11년도부터 관세평가분류원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FTA 확대 등으로 국가 간 품목분쟁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다각적인 대응전략과 분류논리를 개발로 우리 수출기업을 보호하고 있다. 따라서 우선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통해 해당 수출물품에 대한 명확한 품목분류 결정을 받은 후 그 결정내용이 상대국에서 결정하는 품목번호와 상이한 경우 HS국제분쟁신고센터에 해당 민원을 접수하여 관련 기관과 공동으로 대응이 필요하다.

 

Tip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는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수출입자가 스스로 품목을 분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이용하는 민원회신 제도로서 "수출입자가 스스로 품목을 분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해당 품목이 품목분류에 있어 결정하기가 아주 애매한 경우를 말한다. 품목분류는 관세부과를 위한 기본절차이자 중요한 과정인 만큼 품목분류가 어려운 경우 반드시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하길 권유드린다.

 

<참고자료·문헌>

-관세품목분류표 [Customs Cooperation Council Nomenclature] (두산백과)

-관세법령 정보포탈(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전문용어>

-관세 품목분류, 품목분류 사전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