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란
작성자 : loadlumin 분류 : 글로벌 | 공통지식 작성일 : 2018.02.08 11:13:44 조회 : 558 키워드 : 원산지증명,Certificate of Origin,C/O,써티,협정세율
(요약/배경)
주변에서 FTA가 체결된 나라에 수출을 하려면 원산지 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을 꼭 구비해서 FTA 관세율을 적용 받으라고 하던데요.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가 뭔가요?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에 관한 정보는 어디서 얻나요?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 C/O로 약칭하며, 실무에서는 줄여서 ‘써티’라고도 부른다.
○ 당해 물품이 확실하게 그 국가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공문서로서 통상은 수출국에 주재하는 수입국 영사가 발급한다. 수입국 영사가 없는 경우 기타 특별한 경우에는 수출국의 상업회의소에서 발급하는 것을 사용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특혜 원산지증명서는 세관 및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비 특혜 원산지증명서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한다.
○ 원산지증명서는 원래는 수입자가 수입화물의 관세부과에 있어서 국정세율(National or General Tariff)보다 낮은 협정세율(Conventional Tariff)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수입자 개인으로서 필요로 하는 것인데, 최근에는 본래의 성질이 변화하여 수입국이 덤핑방지 또는 외환관리를 위해서 필요로 하고 있고, 법규에서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을 강요하고 있다.
○ 요즘은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고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해야 상대국에서 FTA세율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관세청FTA포털 www.customs.go.kr/portalIndex.html 에서 더 많은 정보를 파악 할 수 있다.
<참고자료·문헌>
- [네이버 지식백과] 원산지증명서 [Certificate of Origin] (무역용어사전)
- 관세청FTA포털 www.customs.go.kr/portalIndex.html
- 처음 시작하는 무역- 저자 김용수, 원앤원북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