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원산지증명서 제출
작성자 : kdyang72 분류 : 글로벌 | 수출 작성일 : 2018.02.07 10:52:38 조회 : 1259 키워드 : 세번별원산지증명서,HSCODE,스입원산지증명서
(요약/배경) 베
트남에서 여러 품목의 전기조리기 부품을 수입하려고 한다. 수입 시 관세를 절감하기 위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품목별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 및 이에 대해 검토해야할 점을 살펴본다.
(세번별 원산지증명서 작성) 원산지증명서 작성 시는 HS Code가 같더라도 품목별로 작성하셔야 함. 비슷한 물품이라고 포괄적으로 기재하면 안 됨. 즉, 베트남 수출상이 품목별, 세번별로 작성하게 해야 한다.
(HS Code) Harmonized System Code는 국제무역에서 거래되는 상품을 HS국제협약에 따라 분류한 품목번호이다. HS Code는 통상 가공도에 따라 숫자가 커지며(01~97류), 6단위까지는 세계 공통으로 사용하고 그 뒤의 단위는 자국의 사정에 맞게 분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10단위 체제(HSK)로 운영하고 있음. HS는 류(Chaper,2자리까지),호(Heading,4자리까지),소호(Subheading,6자리까지)로 분류할 수 있다.
그림:HS코드구조 (출처:관세청 블로그, http://ecustoms.tistory.com/4682)
(세번변경기준,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Criterion) CTC는 수출물품이 원재료로부터 HS가 변경되는 정도의 충분한 제조 및 가공공정을 거친 경우,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FTA협정별 및 품목별로 다르게 세번변경기준을 명시해놓았으므로, 각 품목에 따라 협정별 세변변경기준을 개별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 CC (Change of Chapter):2단위 세번변경기준
- CTH (Change of Tariff Heading):4단위 세번변경기준
- CTSH (Change of Tariff Subheading):6단위 세번변경기준
- PSR (Product Specific Rules):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세변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기준
Tip
한-베트남 FTA 원산지 결정기준
- 한-아세안 FTA기준과 동일하게 체결한다.
- 기타의 오븐, 쿠커ㆍ조리판ㆍ보일링링ㆍ그릴러와 로스터는 HS Code가 851660으로 분류된다.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CTSH) 또는 40%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RVC40)에 한정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참고자료·문헌>
- (http://www.kita.net/okfta) 무역협회가 운영하는 FTA무역종합지원센터
<전문용어>
- 세번별 원산지증명서, 세번변경기준, HS Co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