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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재수출 부품수입관세

작성자 : kdyang72 분류 : 글로벌 | 수출 작성일 : 2018.02.07 13:52:12 조회 : 1035 키워드 : 재수출,부품수입관세,무상수입,완제품수출

(요약/배경)

일본완제품업체로부터 부품을 무상 공급받아 한국에서 임가공 후 다시 일본으로 수출하고자 한다. 무상 수입되는 부품에 대해서 관세 납부여부 및 처리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설명

(무상부품 관세)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사용, 소비되는 물품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따라서 위 사례처럼 무상 수입되고 완제품이 수출예정인 부품의 경우에도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완제품이 수출되는 경우에 사용된 부품의 수입관세는 환급될 수 있다.

 

(무상부품 관세평가 및 과세가격)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실제가격(Actual Value)에 기초해야 한다’는 GATT 제7조에 따라 WTO관세평가협정은 ‘관세 과세가격은 최대한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기초하여야 한다’는 것이 관세평가의 기본원칙. 이는 무역 당사자간의 상관행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실제적 개념의 거래가격을 모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수용할 수는 없다. 무상수입물품처럼 실제 수출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거래가격이 존재하지 않거나, 거래가격이 어떠한 조건 또는 사정이나 구매자와 판매자의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는 등 거래가격 배제요건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는 관세법 제30(1방법)에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2방법), 유사물품의 거래가격(3방법), 국내판매가격(4방법), 산정가격(5방법)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그리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6방법)을 관세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하여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한다. 또한,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도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중개료, 용기 및 포장 비용, 생산지원 비용, 권리사용료, 사후귀속이익, 수입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 등이 거래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과세가격에 포함하도록 한다. 위와 같은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사전에 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관세법 제37조에 따라 관세평가분류원에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그림: 관세평가분류원 전경 및 업무분장 (출처: 관세평가분류원)

 

Tip

만약 무상부품이 사용, 소비되지 않는다면 재수출면세 가능

  • 관세법에서는 제97조,98조에서 사용, 소비되지 않거나 일시사용 등의 일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재수출물품 경우에는 세액을 감면하여주는 제도, 재수출물품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고 있다.
  • 재수출면세의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재수출되는 물품에는

- 수출입물품의 포장용품.

- 우리나라에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반입하거나 별도로 반입하는 신변용품, 직업용품 등

- 박람회·전시회·공진회·품평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그 주최자 또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 중 인정되는 물품

- 주문 수집을 위한 물품, 시험용 물품 및 제작용 견품, 수리를 위한 물품, 수출입물품 검사 또는 시험을 위한 기계, 기구 등 23가지 특정물품을 규정

  • 재수출면세의 경우 1년을 초과하여 수출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물품으로 수송기기 하자보수 부품,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관, 관리하는 요트 등이 있다.
  • 재수출감면세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 도급계약에 의하일시적 사용후 2년이내 재수출되는 차량, 선박, 콘크리트조 등의 구축물 등으로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 등 법인세법상 내용연수에 따른 특정물품을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문헌>

- (http://www.customs.go.kr)관세행정안내>품목분류/관세평가>관세평가와과세가격

 

<전문용어>

- 실제가격, 동종동질물품 거래가격, 유사물품 거래가격, 관세평가분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