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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원산지증빙서류중 제조공정도

작성자 : kdyang72 분류 : 글로벌 | 수출 작성일 : 2018.02.07 10:55:50 조회 : 2726 키워드 : 원산지증명서,제조공정도,제품설계도,우회수출,단순가공

(요약/배경)

원산지증빙서류 중 제조공정도를 첨부 시, 제품설계도면을 첨부하면 되는데, 작성 항목 및 주의해야할 사항들을 알아본다.


설명

(제조공정도작성방법) 제품설계도면 만으로는 단순가공 또는 우회수출을 가려낼 수 없기에, 제조공정도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역내에서 수행하는 제조공정을 모두 기재: 검증소명자료 작성 시 역내에서 충분한 가공이 이루어졌음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제조공정도는 이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서류이다. 따라서 외주가공(임가공)을 의뢰하거나 국내에서 제조한 원재료를 매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외주업체와 원재료 생산 업체의 제조공정을 반영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다. 협정에서 정한 ‘충분한 가공’이 하나의 회사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이다.

공정 수행 장소 기재(외주가공인 경우): 일부 공정이 외부에서 수행되는 경우 제조공정도 상에 해당 공정을 기재하고 공정을 수행하는 업체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임가공계약서, 거래명세서, 작업지시서, 물품의 이동증명(입출고내역), 국내제조확인서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각 공정별 실제 수행사진과 공정에 대한 설명 기재: 제조공정도 작성 시 필수 기재사항은 아니나 실제 공정사진을 넣는 것이 좋다. 검증요원은 검증 대상 회사의 공장 등을 직접 방문하지 못하며 서류만으로 판단하게 되므로 실제 공정수행사진을 넣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실제 사진을 첨부함으로써 충분한 가공능력이 있음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다.

각 공정별 투입 원재료 기재(작성된 BOM과 연계):각 공정에서 사용되는 원재료와 해당 HS 코드를 기재한다. BOM의 원재료 리스트에 있는 원재료의 품명을 사용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BOM상의 구매 원재료가 어떤 공정에 사용되는지를 직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역내에서 이루어진 공정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여러 물품을 동일공정으로 생산하는 경우나 사용되는 원재료의 수가 많은 경우 제조공정도에 전부 표현할 수 없으므로 주요 원재료를 기준으로 하여 포괄적으로 기재하여도 무방하다.

공정별 기계, 설비 등의 명칭(모델명) 기재: 특정 설비나 기계를 사용하여 제조하는 물품인 경우 설비나 기계 명칭(모델명 등)을 기재하는 것도 해당 공정이 국내에서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는데 증거가 될 수 있다. 또한 기계의 성능, 생산량 등의 스펙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해당 수출품을 만들기 위해 어느 정도의 설비와 인원이 필요한지 대략적인 데이터를 산출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검증요원이 의구심을 갖지 않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그림: 제조공정도 (출처: 함께하는 FTA공식블로그,https://m.blog.naver.com/PostList.nhn?blogId=ftahub )

 

Tip

제조공정도의 필요성: 우회수출 우려

  • 세번(HS코드)이 변경되는 등 각 FTA 협정에서 정한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물품의 특성이 변화하지 않는 가공만을 수행한다면 그러한 가공을 수행한 국가를 원산지로 판정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각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인정 공정기준 이상의 가공을 하였음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제조공정도가 필요하다.

 

<참고자료·문헌>

- (http://fta.go.kr/main/) 산업통상자원부가 운영하는 FTA콜센터

 

<전문용어>

- 제조공정도, 제품설계도, 우회수출, 단순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