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법과 수소전기버스, 국가기관 최초 국회 달린다.
작성자 : tychung1 분류 : 신소재/에너지 | 공통 작성일 : 2020.10.12 16:11:12 추천 : 0 조회 : 839 키워드 : 수소,전기버스
국회는 12일 국가기관으로는 처음 양산형 수소전기버스를 도입하고, 입법기관으로서 수소경제
육성 선도행보를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9월 정부 규제샌드박스 1호 사업
으로 수소충전소를 설치하고, 올해 1월에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
했다. 수소경제법은 수소경제 육성 근거를 담은 세계 최초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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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된 수소전기버스는 현대자동차가 자체 개발한 180㎾ 연료전지 시스템을 탑재했다. 상용
수소충전소 기준 13분 만에 완전 충전이 가능하다. 1회 충전으로 434㎞를 주행할 수 있다. 3
단계 정화과정을 통해 공기 중 초미세먼지를 99.9% 제거할 수 있는 공기정화 시스템을 갖췄
다. 1시간 주행 때마다 516명이 마실 수 있는 양의 공기를 정화할 수 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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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https://www.etnews.com/20201012000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