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구글 망사용료 `무임승차 끝`, 12월10일부터 넷플릭스법 시행
작성자 : tychung1 분류 : 공통 | 공통 작성일 : 2020.09.09 16:58:52 추천 : 0 조회 : 379 키워드 : 넷플릭스,부가통신사업자,전기통신사업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전기통신사업법(일명 넷플릭스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9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2월 10일
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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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넷플릭스법 적용 대상을 `국내 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이고 `국내 일평균
트래픽 양이 국내 총량의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로 지정했다. 올해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토대로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등 5개사가 대상이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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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0/09/928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