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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작성자 : tychung1 분류 : 공통,스마트시티 | 공통 작성일 : 2019.12.02 17:45:41 추천 : 0 조회 : 562 키워드 : 세종 행복도시,부산 에코델타시티,테스트베드,규제 샌드박스

(1)구 분 : 법률/시행중인 법률안

(2)진행단계 : 공포

(3)제 안 일 : 2019-04-04

(4)의안번호 : 2019619

(5)제 안 자 : 국토교통위원장

(6)법 률 명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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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내 용 :

[4차 산업혁명과의 연관성]

도시에 ICT·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접목해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 수 있는 도시모델’을 의미한다. 최근 들어서는 다양한 혁신기술을 도시 인프라와 결합하여 실현하고 융·복합할 수 있는 공간이란 의미의 ‘도시플랫폼’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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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초기 제정법은 정부입법인『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안』이였지만 2017년 9월22일 국회에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로 법령명을 수정』

최근 도시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도시혁신을 통해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스마트도시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

우리나라도 빅데이터, 자율주행차, 드론 등 4차 산업혁명의 혁신기술들을 도시공간에서 실제로 구현하여, 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스마트도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임.

특히, 국가 전략적인 차원의 시범도시를 통해 스마트도시 조성단계부터 다양한 스마트기술과 서비스를 접목해 신기술의 테스트베드로 활용하고 스마트도시 유관 산업을 육성해 세계적인 대표 스마트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국가시범도시 조성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과감한 지원과 적극적인 규제 해소가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임.

이에 국가시범도시에 대한 지정근거와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지원규정을 신설하고, 국가시범도시 내에서 스마트도시 산업의 창업지원과 투자 촉진이 가능하도록 혁신성장진흥구역을 새롭게 도입하며, 국가시범도시를 바탕으로 자율주행차, 드론 등 신산업의 실증이 가능하도록 일부 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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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으로서 국가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

나. 스마트도시의 한 유형으로서 지능형 도시관리 및 혁신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국가 전략적인 차원에서 지정하는 국가시범도시를 도입

다. 국가시범도시 내에 스마트도시기술과 서비스의 융?복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창업지원과 투자촉진이 가능하도록 혁신성장진흥구역의 지정을 신설

라. 국가시범도시의 지정·운영에 대한 지원과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지원조직으로 국가시범도시지원단을 설치

마. 국가시범도시에서 스마트도시기술과 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수집활용에 대한 특례, 자율주행자동차산업과 드론산업을 위한 특례, 소프트웨어사업의 참여기업 확대에 관한 특례를 도입

바. 국가시범도시의 효율적이고 활발한 개발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모선정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조성토지를 공급할 수 있는 특례 도입

사. 국가시범도시의 특성에 부합하는 자가전기통신설비의 활용을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상 제한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가시범도시에 설치되는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목적과 용도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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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URL

[의안정보]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Z1P8H0V3S2O8I1C8S0P6K4S7R5Y6O3

[법률정보]

http://www.law.go.kr/lsInfoP.do?urlMode=lsInfoP&lsId=010730#0000


#세종 행복도시 #부산 에코델타시티 #테스트베드 #규제 샌드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