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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작성자 : tychung1 분류 : 공통 | 공통 작성일 : 2019.12.02 17:51:55 추천 : 1 조회 : 534 키워드 : 테스트베드

(1)주무부처 : 4차산업혁명위원회

(2)내 용 :

[4차 산업혁명과의 연관성]

4차 산업혁명 경영환경에서 ICT융합 등 기존시장에는 없는 창의적 · 혁신적인 새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하려 할 때, 기존 규제에 막혀 지체되거나 무산되는 일이 없도록, 일정 조건아래 기존 규제를 적용하지 않거나 유예해 시장에서 테스트하거나 출시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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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보통신 ICT 융합기술과 혁신적 금융 서비스 등 신기술을 활용한 신산업이 속속 등장하고 있으나 기존의 규제에 막혀 빠른 변화를 신속하게 현실화 할 수 없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다. 따라서 규제샌드박스란 이런 분야를 대상으로 기존규제에서 벗어나 기업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펼쳐 자유롭게 혁신적인 서비스와 제품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사후규제나 임시허가, 시범사업등의 방법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영국에서 2016년 금융 분야에 최초로 도입한 뒤 1년만에 규제샌드박스 적용 대부분의 기업이 본격적인 시장 출시에 착수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고 이후 전세계 20개국에서 도입 또는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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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o (2018. 3월)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을 위한 규제혁신 5법*이 국회에 발의, 4개 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정보통신융합법, 산업 융합촉진법은 2019년 1월 17일 부터, 금융혁신법은 4월 1일, 지역특구법은 4월 17일 부터 시행.

o (2019. 2. 11.) 산업통상자원부가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 제도 시행 이후 1월 말까지 실증 특례/임시허가를 신청받은 내용을 심의하여, 도심 수소 충전소 설치와 유전체 분석 건강증진 서비스 등을 정부 규제 개혁의 핵심 정책인 ‘규제 샌드박스’ 1호 사업으로 선정

o (2019. 2. 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처음으로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관계부처 협의 및 사전 검토가 완료된 3개 안건에 대해 실증특례와 임시허가를 부여

o (2019. 4. 17.)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출시할 9건의 혁신금융 서비스를 처음으로 지정했고,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근거법인 지역특구법 시행(4.17)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출범하고 지자체 특구계획을 검토해 1차 협의 대상 10개를 선정

o (2019. 7. 24.)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세계최초로 규제자유특구 7곳을 선정했다. 혁신적인 기술을 시험하고 신산업 육성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지역단위로 핵심 규제들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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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URL : http://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57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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