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공유숙박 및 가사도우미 직고용 플랫폼 등, ICT규제 샌드박스 통과
작성자 : tychung1 분류 : 공통,지능형 센서 및 반도체,공유경제 | 공통 작성일 : 2019.11.29 18:23:54 추천 : 1 조회 : 544 키워드 : 위홈,동네택시,우버,규제 샌드박스
정부는 현실적으로 에어비앤비 등 해외 플랫폼 기업의 영업을 막을 수 없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지하철역 1㎞이내 주택을 대상으로 실거주자 4천명에 우선 허용하기로 했다. 현대와 KST 모빌리티의 ‘동네 택시’와 가사도우미 단순중개 플랫폼 ‘대리주부’, ‘스크린 승마’와 GPS 기반 앱미터기(우버), 주행 중인 차량의 중량을 측정하는 ‘하이브리드 전자저울’도 함께 규제 샌드박스에 선정되어 시범적으로 운행되게 되었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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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11/991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