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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창업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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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장애인 예비 창업자에게 사업장 및 시설비용 지원 자금은?

작성자 : daeil65 분류 : 지원사업 | 지원/정책/자금 작성일 : 2018.03.22 17:08:56 조회 : 617 키워드 : 사업장지원,시설비용지원,예비창업자,정부지,장애인

(요약/배경) 장애인 예비 창업자인데 사업장 마련과 설비를 갖추려하는데 자금이 부족하여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설명

(장애인 창업 점포 지원사업)

창업 역량을 갖춘 장애인 예비창업자에게 임차사업장 (최장 5), 시설비용 및 컨설팅을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사업 개요

- 지원 대상 : 센터 교육과정*을 이수한 장애인** 예비창업자
* 교육과정은 창업 교육, CEO 경영 혁신 교육에 한하며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이

수한 교육만 인정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자 또는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

한 자

- 지원예산 및 규모 : 2,860백 만 원, 30명 내외

- 지원 내용 : * 전세 보증금 : 업체 당 1억 원 한도 내 최장 5년 간 지원
* 시설비용 : 업체 당 1천 만 원 한도 지원 (자부담 20%)
* 컨설팅 : 상권 분석 및 사후관리 컨설팅 지원

 

참가자 모집

- 신청기간 : ’17년 2월 (상반기), 5월 ~ 6월 (하반기)

- 신청방법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www.debc.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자기소개서 등

 

사업 절차

 

 

 

 

문의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 042-481-3950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사업1팀 02-2181-6514

 

<참고자료·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