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제품의 조달청 MAS 등록 방법
작성자 : champ12 분류 : 마케팅 | 절차 및 방법 작성일 : 2018.02.06 10:17:44 조회 : 1491 키워드 : 중소기업,조달청,MAS,다수공급자계약제도
(요약/배경)
중소기업 제품의 조달청 MAS 등록 방법의 개념과 활용방법을 통해 정부나 공공기관에 대한 상품 판매를 추진중인 중소기업 운영자가 관련 제품의 다수공급자계약제도를 제대로 이용할 수 있다.
(개요)
다수공급자계약제도[Multiple Award Schedule, MAS]란 기존 정부, 공공기관의 계약방식에서 최저가 1인 낙찰자 선정 방식으로는 다양성 부족과 품질 저하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됨에 따라 다수의 공급자를 선정, 선의의 가격 및 품질경쟁을 유도하는 동시에 수요기관의 선택권을 제고하는 제도이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및 인터넷 확산에 따른 전자상거래 시대에 적합하여, 이미 미국, 캐나다 등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제도이다. 각 공공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품질, 성능,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계약제도로서 납품실적, 경영상태 등이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협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고객이 직접 나라장터 종합쇼핑몰(http://shopping.g2b.go.kr/) 에서 자유롭게 물품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제도이다.
(다수공급자계약 절차)
다수공급자계약은 구매공고가 없는 경우 동일한 세부품명의 제품을 파는 업체가 3개사 이상 필요하며 조달청에 제안서를 제출하여 타당성이 입증된 경우 해당제품에 대해 공고가 나올 수 있다. 해당공고가 있는 경우 나라장터 이용자등록(범용공인인증서등록, 각종업체 정보입력) -> 올릴 제품 물품 등록하여 물품식별번호 발급 등의 진행순서이며, 필요서류는 제품공고별로 필요서류가 다르고 요건이 다르다.
(대상품목)
대상품목을 보면 규격(모델)이 확정되고 상용화된 물품, 연간 납품실적이 3천만원 이상인 업체가 3개사 이상이며, 업체 공통의 상용규격 및 시험기준이 존재하고 단가계약(제3자단가계약 포함)이 가능한 물품이어야 하고 기타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물품 등이다.
(적격성 평가)
다수공급자계약 제도를 통해 품질, 성능,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물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에게 조달청과 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계약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기업 중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 및 협상 대상품목 결정을 위하여 적격성 평가를 실시한다.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사항이 없고 입찰참자자격 등이 충족된 업체는 규격서와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하여 적격판정 받은 품목에 대하여 가격자료를 제출하게 된다.
Tip
제3자단가계약이란?
*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제조·구매 및 가공 등의 계약을 할 때 미리 단가만을 정하여 계약체결하고, 각 수요기관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직접 납품요구 하여 구매하는 제도
* 제3자단가계약 물품 납품요구 및 처리절차
-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체결(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상품등록)
- 수요기관에서 분할납품요구(나라장터를 통해 전산으로 요구)
- 계약이행(계약업체는 수요기관에 해당 물품 납품)
- 수요기관의 물품 인수 후 계약업체에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수요 기관에 검사/검수를 요청
- 검사 및 검수(수요기관에서 물품납품 및 영수증을 나라장터를 통해 발급)
- 계약업체는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 대금청구
- 계약업체에 대금지급(종결)
<참고자료·문헌>
-나라장터 [Korea ON-line e-Procurement System, -場-] (IT용어사전, 한국정보통신
기술협회)
-조달청 사이트(http://www.pps.go.kr/)
<전문용어>
-다수 공급자 계약제도, M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