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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 등록

작성자 : hyoungro 분류 : 마케팅 | 공통지식 작성일 : 2018.02.07 10:05:16 조회 : 977 키워드 : 공공조달,녹색기준,조달청등록,녹색제품

(요약/배경)

공공조달 최소 녹색기준과 조달청 등록을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설명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 구매제도란)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 구매제도는 조달청 물품구매 계약 시 환경기준(대기전력, 에너지소비효율, 재활용제품, 유해물질배출 등)을 규격에 반영하고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만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제도이다. 본 제도는 공공수요가 많은 제품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에너지 절약, 재활용, 탄소배출 감소 등의 환경효과를 극대화하고, 관련부처, 전문가, 인증기관, 업체의 의견을 수렴 및 공청회를 실시하여 마련하고 관계 부처․기관이 참여하는 실무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하고 있다.

 

공공녹색구매 통합정보망(http://green.pps.go.kr)

 

(지정과정)

공공기관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시행령 및 녹색 제품의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구매요령에 따라 녹색제품을 구매하거나 설계에 반영해야 하는데 조달청은 다수공급자계약 등 단가계약 추진 시 해당 제품에 대한 최소 녹색 기준을 입찰 공고에 반영하여 공고하고 공급자는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 가이드라인에 기술된 내용 중 최소녹색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으로 다수공급자계약 등 단가계약에 참가하게 된다. 최소녹색기준 적용대상 제품은 다수공급자계약(MAS) 등으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의 종합쇼핑몰을 통해 공공기관에 공급되며 조달업체의 기술수준을 고려하여 적용시기를 제품별, 대·중소기업별로 차별화하고 있다.

(구매규격)

공공기관에서 녹색제품의 구매에 필요한 규격을 작성할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반영하고 있다.

  1. 계약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녹색기술
  2. 제품의 인증, 심사, 지정 등의 기준으로서 효율․성능․기능 등
  3. 녹색효과를 발생시키는 재활용재료 등 특정한 재료․자재의 사용과 유해 화학물질․재료 등의 사용 제한 또는 금지
  4. 녹색효과를 발생시키는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제조 과정․방법

 

Tip

의무 구매 범위는

- 공공기관에서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 용역(서비스)계약을 통해 구매하는 경우

- 건설 공사 시 시공회사가 구매하는 사급자재의 경우

 

<참고자료·문헌>

- 공공녹색구매 통합정보망(http://green.pps.go.kr)

- 녹색제품 적용범위 (녹색제품구매법 제2조의2) 및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조

(법 제10조)

 

<전문용어>

- 녹색제품, 공공구매, 공공녹색구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