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절차와 수출 승인 이란
작성자 : loadlumin 분류 : 글로벌 | 수출 작성일 : 2018.02.08 11:54:58 조회 : 848 키워드 : 수출절차,수출승인,중소기업수출입지원
(요약/배경)
수출 하고 싶은 중소기업 입니다. 수출을 하려면 수출 승인이란 것을 받아야 한다고 하던데요. 수출 승인과 수출 승인을 제때 하기 위한 수출 절차를 알아보자.
(수출 절차 단계)
1.수출의 개념
수출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대외무역법 시행령」제2조제3호).
1)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使用貸借), 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우리나라의 선박으로 외국에서 채취한 광물(鑛物) 또는 포획한 수산물을 외국에 매도(賣渡)하는 것 포함]
2) 보세판매장에서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생산(제조·가공·조립·수리·재생 또는 개조 포함)된 물품을 매도하는 것
3) 유상(有償)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引渡)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4)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인 거주자(이하 “거주자”라 함)가 거주자 외의 개인 및 법인인 비거주자(이하 “비거주자”라 함)에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방법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것
5)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과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방법으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無體物)을 인도하는 것
- 수출절차
그림 : 일반적인 수출절차
제조원자재를 수입해 수출물품을 제조한 때에는 세관에 납부한 관세 및 소비세액(부가가치세 제외)을 정액환급 또는 개별 환급방법에 의하여 세관 또는 외국환은행으로부터 환급받고 부가가치세는 예정신고 기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소관세무서에서 환급받는다.
(수출 승인)
∙수출승인을 위해서는 대외무역법이나 개별법상 당해 물품에 대한 수출승인이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당해 수출거래 형태에 대해 인정을 받아야 하며 당해 수출대금 결제방법에 대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1997년 1월 1일 이후 수출입의 자유화 원칙에 따라 계약이행의 사전허가 절차인 승인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대금결제 사항은 외국환관리법에 일임하고 대외무역법 상은 수출입 통합공고 등에 근거한 물품에 대한 관리만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적법하지 않은 수출이행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수출 당사자에게 귀속되어 사전에 수출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물품의 수출입에 대해 대외무역법상 수출입 공고 등 이외에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당해 개별법에 따른 별도의 제한을 받는다. 이러한 개별법은 약 50여개가 있다. 이러한 개별법에 의한 각종 수출입 제한내용은 산업자원부 장관이 통합해 공고한다. 따라서 통합공고 상의 수출제한 품목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부장관이나 주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사전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정수출 거래의 종류 및 인정대상, 절차)
∙위탁판매수출, 위탁가공무역, 수탁가공무역, 임대수출, 중계무역, 외국인도수출 등은 계약서 등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한다.
∙또한 승인대상 품목인 경우 승인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한다. 다른 법령에 의해 허가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허가 등을 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한다.
∙기타 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등을 갖추고 산업자원부 무역정책과에 제출한다. 원칙적으로 신청 후 10일 이내에 인정 여부가 결정되나 신청서 및 입증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기간이 별도로 소요된다.
<참고자료·문헌>
- 찾기 쉬운 생활 법령정보(http://www.easylaw.go.kr/)
- 중소기업수출입지원센터(http://www.exportcenter.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