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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룸은 되고 독도버스는 안된다? '돈 버는' 메타버스 운명 엇갈린 까닭은

작성자 : tychung1 분류 : ARㆍVR | 공통 작성일 : 2022.07.27 07:22:52 추천 : 0 조회 : 715 키워드 : 메타버스

메타버스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메타버스 내부에서 경제활동을 통해 돈을 버는 사례가 속

속 등장하고 있다. 주로 게임 산업에 적용됐던 '돈 버는 기능(P2E)'이 메타버스와 결합하는 형

태다. 다만 현행법이 게임의 P2E 기능을 엄격히 규제하는 것과 달리, 메타버스의 P2E 기능에

대해선 명확한 제도 정비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소비자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메타버스를 게

임으로 볼 것인지, 별도의 플랫폼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산업 전반의 생태계가 뒤바뀔 수 있

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 똑같이 P2E 기능이 접목된 메타버스임에도 특정 서비스는 정

상적으로 운영되는 반면, 일부 서비스는 P2E 기능을 제거하는 등 운명이 엇갈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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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논란에 엇갈린 태그룸과 독도버스

메타버스 플랫폼을 바탕으로 한 가상 독서실 서비스 '태그룸' 서비스는 혼자 공부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스터디 윗 미(Study With Me)' 움직임에 기초한다. 정해진 목표에 따

라 공부 시간을 인증하면 태그룸의 자체 화폐인 '태거'가 지급되는데 이를 현금화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의 P2E 기능에 위법성 지적이 있지만, 아직까지 서비스는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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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올해 1월 NH농협은행에서 출시한 '독도버스'는 태그룸과 다른 운명을 맞았다. 초기 기획

단계에서는 메타버스로 구현된 '독도' 안에서 쓰레기 줍기 등의 게임을 하면 가상 재화 '도스

(DOS)'를 벌어 현금화할 수 있는 P2E 기능 접목이 검토됐다. 하지만 관련 내용이 알려지자 ‘

사행성 지적'과 '규제 위반' 우려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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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는 게임? 개념 정의도 미비“

태그룸과 독도버스가 엇갈린 운명을 맞은 까닭은 메타버스의 정체성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

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 특히 메타버스를 게임과는 다른 별도 플랫폼으로 볼지가 쟁점이

다. 현행법은 게임의 P2E 기능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데, 메타버스를 게임으로 볼 경우 P2E

기능은 불법이 된다. 반면 "메타버스와 게임은 개념과 성격이 명확히 다르다"는 반론의 목소리

도 크며 전문가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707162500058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