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동영상

4차산업혁명 관련 동영상을 소개하는 코너 입니다.

사업화 동영상 상세보기
제  목 스타트업랩 - 스타트업/창업 경영관리 교육 (세무/회계/재무 1회) -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분  류 공통 - 공통
추천수 / 조회수 0 / 1455
제작기관 스타트업랩
강  사 최평국 공인회계사
제작년도 2017
상영시간 1시간2분
키워드 사업자, 경영관리, 스타트업, 회계재무, 창업

 

(동영상 소개)

 

스타트업랩은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노무사, 가맹거래사, 창업지도사 등으로 구성된 스타트업과 예비창업가를 위한 전문가 멘토그룹입니다.

재능기부로 이어진 전문자격사들의 경영관리 강의입니다.

그와 동시에 네이버 오디오클립에 오디오컨텐츠도 제공하고 있으니 많은 강의 시청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교육 진행

공인회계사 최평국

 

(동영상 속으로)

스타트업랩 - 세무/회계/재무 1회 – 개인사업자 대 법인사업자 강의안입니다.

 

  1. 가상기업 라이프사이클 강의 ( 16분)
  2.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비교(46분)

(1)개요

(2)사업자형태

(3)주요차이점 비교분석 – 창업/법적책임

(4)주요차이점 비교분석 – 이익처분/세금

(4)주요차이점 비교분석 – 세율(지방소득세 포함)

(5)주요차이점 비교분석 – 기타

(6)주요차이점 비교분석 – 고려사항

(7)주요차이점 비교분석 – 설립절차비용

(8)주요차이점 비교분석 – 법인필요서류

 

'우리 사업에 맞는 사업자 형태는 어떤 건가요?'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창업가들에게 흔히 듣는 질문이다.

 

일례로 동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한 창업가는 현재 개인사업자 형태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으나, 매출 성장에 따른 세금문제, 사업상 동업자와의 권리 관계 등으로 인해 법인사업자 전환을 고려 중에 있다. 이럴 경우 정해진 답은 없으며, 해당 고객이 처한 상황과 사업방향, 재무상태 등에 따라 고객에게 적합한 사업자 형태 및 전환시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창업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모든 과정이 결정의 연속이지만, 그 중 사업자 형태를 결정하는 일은 단순히 세금 측면 만을 따져서는 안되고, 법적 책임, 사업의 방향성, 자금조달방식, 투자자들과의 관계, 동업여부, 현재 근로소득을 받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

 

사업자 형태에서는 크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측면에서 자신에 맞는 사업자 형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1. 법적 책임

 

○ 개인기업은 경영상 발생하는 모든 거래관계에 대한 법적 책임 및 부채 손실에 대한 위험을 개인사업자가 무한책임을 진다.

만약 사업자가 부도로 인해 빚을 못 갚고 세금도 체납됐을 경우 끝까지 이를 책임져야 하며 다른 기업에 취업하여 급여를 받더라도 급여가 압류당할 수 있다.

○ 법인의 주주는 원칙적으로 출자한 지분 한도 내에서만 유한책임을 지므로 개인기업보다 책임의 범위가 작다. 다만 특정 과점주주의 경우 법인의 체납 세금에 대해 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으며 주주이자 동시에 법인의 대표이사인 경우 기업 경영에 대한 상법상 대표이사의 책임을 부담한다.

 

  1. 이익의 사용 및 처분

○ 개인사업자는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임의대로 처분할 수 있다. 즉 사업자금을 부동산 등 개인투자로 활용하더라도 세법상 제약을 받지 않는다.

○ 법인의 주주나 대표이사는 법인과 별도의 인격체이므로 주주는 배당을 통해서, 대표이사는 급여형식으로 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이익은 주주총회 정관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만 인출이 가능하며 만약 대표이사가 임의로 법인자금을 사용할 경우 세법상 제재가 따른다.

 

  1. 적용 세율

○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이 배당, 이자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과세된다. 종합소득세율은 6~40%(지방소득세 제외)의 6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 법인사업자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 10~22%(지방소득세 제외)의 3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의 경우 면세사업자를 제외한 일반사업자의 경우 개인, 법인 모두 10% 세율이 적용된다.

 

  1. 동업자/투자자와의 관계

○ 창업에 있어 동업자가 있을 경우에는 지분관계, 손익배분 비율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형태를 결정해야 한다. 사업을 함께 경영하는 동업자가 있을 때에는 개인사업자의 일종인 공동사업자 형태를 고려해 볼 수 있다.

○ 창업을 위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투자자는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으나 지분확보를 통해 주주로서 권리를 원하므로 법인사업자가 보다 적합하다.

 

  1. 기타

○ 은행으로부터 차입을 받는다든지 거래관계에 있어 대외신인도를 따질 때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사업자를 선호하는 경우가 있으며, 공개입찰의 경우 입찰단계에서부터 법인사업자만 참여가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간이과세자 등 세법상 제약이 덜한 편이며 반면에 법인사업자는 반드시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해야 하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및 상법상 각종 변경등기가 필요하다. 또한 일정 요건(예. 자산규모)을 충족할 때에는 공인회계사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등 법적 의무가 상대적으로 많다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은 대략적인 참고사항이며, 실제 창업을 함에 있어서는 상기 참고사항과 더불어 자신의 사업규모, 업종, 매출성장, 자금조달방식, 설립절차/비용 등을 감안하여 사업자형태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출처] 창업 계획단계에서의 사업자 형태 결정|작성자 스타트업 전문회계

 

(관련 지식)

http://blog.naver.com/cpkcpa7/220519567229

 

(스타트업랩)

https://www.youtube.com/watch?v=dnWc2vd485k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차이가 뭐죠? )

(관련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WwTdq1PdsYo

(창업과 세금 이야기 - 이요원, 국세청 사무관 / YTN 사이언스 )

https://www.youtube.com/watch?v=7jbTTVLW_no&list=PLgEyajH0kiJEilLoqJc4oPiTEBHIv8cp1

(이것도 모르면서 취업할라고?(세법편)-개인사업자의 세금)

https://www.youtube.com/watch?v=xnwAWAg8YTI

(이상훈 회계사-스타트업 창업자가 꼭 알아야 할 세무실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