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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소득세/법인세-(세무/회계/재무 4회) - 스타트업/창업 경영관리 교육 (스타트업랩)
분  류 공통 - 공통
추천수 / 조회수 0 / 1395
제작기관 (스타트업랩)
강  사 최평국 공인회계사
제작년도 2017
상영시간 39분18초
키워드 경영관리, 창업, 스타트업, 법인세, 소득세

(동영상 소개)

 

스타트업랩은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노무사, 가맹거래사, 창업지도사 등으로 구성된 스타트업과 예비창업가를 위한 전문가 멘토그룹입니다.

재능기부로 이어진 전문자격사들의 경영관리 강의입니다.

그와 동시에 네이버 오디오클립에 오디오컨텐츠도 제공하고 있으니 많은 강의 시청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교육 진행: 공인회계사 최평국

 

(동영상 속으로)

소득세/법인세 -스타트업랩 - 세무/회계/재무 4회 강의안입니다.

 

■ 소득세/법인세 강의 ( 39분 18초)

- 가상기업라이프사이클(1분30초)

-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의 소득세/법인세비교(6분)

- 장부기장 혜택 및 무기장시의 불이익(5분)

- 기준경비율제도(7분)

- 기장 유형에 따른 신고유형 선택시 혜택/불이익 개요(6분)

- 성실사업자제도(3분)

- 원천징수(2분)

- 간편장부 작성방법(4분)

- 절세방안 및 세무간섭 배제(4분)

 

스타트업/창업을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 대부분이 스타트업은 이익도 안 나는데 아무런 세금 문제가 없지 않느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준비하면서 마케팅이나 자금 등을 우선 순위로 두고 세금은 나중 문제로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 생각들이 현실적으로 틀렸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이제 막 시작하는 스타트업이라고 하면 적자/결손일테니 세금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고,세금도 역시 매출이 커져야 내는 것이니 매출 증대와 이를 위한 자금/인력이 우선되어야 하는 건 스타트업뿐아니라 모든 회사에도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니, 일견 타당한 말입니다.

 

그렇지만 스타트업도 세법에 따라 여러가지 세금을 납부해야 하고, 따라서 자금 계획 수립시 세금을 함께 고려하지 않으면 세금 추징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약간의 세금 상식을 가지고 조금만 주의하면 적어도 세금 추징과 같은 문제를 막을 수 있습니다.

 

 

  • 법인세/소득세는 누가, 왜 내는가?

 

우선, 법인세는 "법인"이 납부하는 세금이고 소득세는 "개인"이 납부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본래 법인세는 "법인소득세"를 의미하고 소득세는 "개인소득세"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를 우리 세법은 법인세, 소득세라고 부릅니다. 즉, 법인세와 소득세는 둘 다 "소득세"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득세"는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법인이나 개인이 "소득"을 얻었을 때 내는 세금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소득"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흔히 소득이 얼마다라고 하는데, 그러한 일반적 의미의 소득과는 약간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가 소득이라고 하면 벌어들인 돈(수입)을 의미하는데, 세금 관계나 회계에서 소득이라고 하면,

 

"벌어들인 돈(수입)"에서 "쓴 돈(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흔히 사업을 하면 얼마의 "이익"이 발생했다고 할 때의 그 사업에서의 "이익"이 바로 소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법인(회사)이나 개인에 소득(이익)이 생기면 이 소득에 일정한 세율(tax rate)을 곱한 금액을 법인세나 소득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법인이 1억원의 소득을 얻었다고 하면 10%의 세율을 곱한 1천만원을 법인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좀 더 정확한 법인세율은 2억 이하는 11%, 2억 초과는 22%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개인소득세율은 6.6%에서 44%(1,200만원 이하 6.6%, 1,200만원~4,600만원까지 16.5%, 4,600만원~8,800만원까지 26.4%, 8,800만원~1.5억까지 38.3%...) 입니다.

 

  • "쓴 돈"에 대한 증빙을 잘 받아 두어야 세금 추징을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법인세/소득세는 "번 돈"에서 "쓴 돈"을 차감한 소득(이익)에 세율(Tax Rate)을 곱해서 계산되기 때문에, "쓴 돈"을 얼마나 잘 인정받느냐에 따라 세금의 크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쓴 돈 중에서 인건비와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증빙이 필요 없겠으나, 그 외 비용의 경우에는 지출 증빙을 갖추고 있어야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서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증빙이 없는 비용을 수입에서 차감해서 세금을 줄여줄리 없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절세를 위해서 비용에 대한 증빙을 잘 갖추어 두라는 조언을 많이 합니다.

(증빙에 대해서는 관련된 다른 포스팅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쓴 돈에 대한 증빙을 받아두지 않으면 비용으로 차감되지 않을뿐더러, 사업주의 소득으로 보아 개인소득세 부담이 늘어나고, 그리고 그 비용이 3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증빙없는 지출금액에 2%의 가산세를 추가 납부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 절세를 위해 세금 감면 규정을 잘 활용하자.

 

위에서 계산한 법인세를 전부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각 종 세금 감면 규정을 적용해 줍니다.

세금 감면에 대한 규정은 어려운 내용이니 전문가와 상의하는 편이 더 좋습니다.

 

■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 창업한 중소기업에 적용해 주는 세금 감면

■ 연구소나 연구전담부서가 있는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연구개발비세액공제)

■ 각 종 생산시설(기계장치)을 구매할 경우 적용해 주는 세금 감면

 

(([출처] 스타트업과 세금 상식(1) - 법인세/소득세 |작성자 유택))

 

 

 

(관련 지식)

https://mydream365.blog.me/221197738509

 

(종합소득세,법인세 과표구간 및 세율)

 

http://blog.naver.com/lotte0785/221160044857

(스타트업과 세금 상식(1) - 법인세/소득세 [출처] 스타트업과 세금 상식(1) - 법인세/소득세|작성자 유택)

 

http://blog.naver.com/inmingun/50185049412

(소득세 vs 부가가치세 vs 법인세 증세 적합성 비교[출처] 소득세 vs 부가가치세 vs 법인세 증세 적합성 비교①|작성자 인민)

)

 

 

(관련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SkP2MvsSWPI

('부자 증세' 소득세 42%, 법인세 25%로 / SBS )

https://www.youtube.com/watch?v=iRRsPHQdJFU

(법인세 인상-인하, 경제에 어떤 영향 있나? )

https://www.youtube.com/watch?v=aKv4Au6LoFY

([사업세금과 절세]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 0. OT (이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