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동영상

4차산업혁명 관련 동영상을 소개하는 코너 입니다.

사업화 동영상 상세보기
제  목 인사/노무분야-(제1강) 스타트업/창업 경영관리 교육 (스타트업랩)
분  류 공통 - 공통
추천수 / 조회수 0 / 1125
제작기관 (스타트업랩)
강  사 박예희 공인노무사
제작년도 2017
상영시간 36분
키워드 경영관리, 창업, 노무, 인사, 스타트업

(동영상 소개)

 

스타트업랩은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노무사, 가맹거래사, 창업지도사 등으로 구성된 스타트업과 예비창업가를 위한 전문가 멘토그룹입니다.

재능기부로 이어진 전문자격사들의 경영관리 강의입니다.

그와 동시에 네이버 오디오클립에 오디오컨텐츠도 제공하고 있으니 많은 강의 시청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교육 진행: 박예희 공인노무사

 

동영상 속으로)

인사/노무분야-(제1강) 스타트업/창업 경영관리 교육 강의안입니다.

 

■ 인사/노무 분야 제1강 ( 36분)

- 등기이사 / 근로자( 3분)

- 1. 근로기준법 (10분)

- 2. 근로자성 판단기준(7분)

- 3. 사용자성(8분)

- 4. 모집/채용(8분)

근로기준법이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법입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5인 이상인 기업에만 적용되는 법으로 5인 미만의 기업은 일부 규정만 적용이 됩니다.

 

꼭 알아야할 근로기준법

  1. 근로계약서

 

근로조건에서 발생하는 불이익을 방지하고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가장 먼저 챙겨야 하는 것은 바로 근로계약서입니다. 근로 계약서는 실제 근로 조건이 근로계약서와 다를 때 근로자의 권리를 지켜주는 수단인데요, 대개 근로자와 사업자의 법정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입증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에 꼭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근무 장소, 근로시간, 주휴일, 연차휴가 그리고 받게 될 임금 및 임금 지급일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양식의 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도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항목입니다.

 

꼼꼼히 읽어보고, 이상한 내용은 물어보고 정확히 이해한 후, 틀린 내용은 수정하고 서명해야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한 부는 조건의 내용이 임의로 변경될 것을 대비하여 본인이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고용주는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을 낼 수도 있으므로 꼭 주의해야 합니다!

 

 

 

  1. 법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하의 법정근로시간이란 만 18세 이상의 성인근로자의 경우에 18시간, 1주일 40시간을 의미합니다.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당사자 간에 동의 또는 희망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법정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연소근로자(15세 이상 18세 미만자)의 경우에는 17시간, 1주일에 40시간이 법정근로시간입니다.

 

 

 

3.최저임금

모든 근로자는 최저임금제도에 의하여 국가가 정한 그해의 최저임금 이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2017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6,470원입니다. 지난해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올 11일부터는 인상된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수습기간이라는 명목으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곤 하는데요, 수습 기간은 근로계약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한하며 수습기간은 3개월을 넘길 수 없습니다. 또한 수습 기간 동안이라도 최저임금의 90%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연장수당, 야간수당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일한 시간을 연장근로,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 사이 근무한 경우를 야간근로라고 합니다. 연장근로를 했을 경우에는 연장수당을, 야간근로를 했을 경우에는 야간수당을, 휴일에 일했다면 휴일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연장근로임금계산은 시급+시급*50%로 계산하면 됩니다.

 

  1. 주휴수당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의하면 모든 근로자(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생 등)는 약속대로 1주일간 개근한 경우 반드시 1일의 유급주휴일(임금을 받으면서 쉬는 날)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주 15시간 이상 약속된 근무시간을 빠짐없이 일했다면, 하루 치 일당인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퇴직금

모든 근로자는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1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 근속기간 1년에 대한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평균 임금이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날짜 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1. 연차

사업장 상시근무자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누구나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지식)

http://blog.naver.com/bpss9312/221194061594

 

(근로기준법)

 

https://comwel2009.blog.me/221123092378

(꼭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

 

http://blog.naver.com/alluret/130132258860

(채용에서 퇴직까지 인사노무관리의 완전정복 )

(관련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iA-v7WJ5eL4

(근로기준법이 달라졌어요 )

https://www.youtube.com/watch?v=FjgFpvdSIEQ

(사업장 규모에 따른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

https://www.youtube.com/watch?v=aMskKotc9jo

(근로자 모집 채용 때 학력 차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