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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소상공인의 사업 정리 폐업시 절차

작성자 : champ12 분류 : 마케팅 | 절차 및 방법 작성일 : 2018.02.06 10:21:34 조회 : 422 키워드 : 소상공인,사업정리,폐업,희망리턴패키지

(요약/배경)

사업 폐업 및 정리시의 절차, 유의사항을 통하여 운영하던 사업체의 매출 부진 등의 상황에 직면한 소상공인은 리스크 및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폐업 정리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설명

(개요)

사업체를 운영하다 업황 부진 등으로 폐업하게 되면 관련 폐업절차를 받아야 한다. 우선 휴·폐업 신고(부가가치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를 하게 되는데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지체없이『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폐업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사업정리 폐업 신고)

법령에 의해 허가·등록 또는 신고를 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할 경우에는 시·군·구 등의 관할관청에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하여야 한다. 홈택스 가입 사업자의 경우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인터넷 또는 모바일 홈택스에서 휴ㆍ폐업 신고 및 휴업 중 재개업 신고가 가능하다.

(홈택스 - “신청/제출>신청업무”메뉴의 “휴폐업신고”,“(휴업자)재개업신고”)

(모바일 - “국세청 홈택스” 앱의 “신청/제출” 또는 “모바일 민원실”)

 

(휴폐업 기준일)

휴업·폐업일의 기준일은 일반적인 경우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휴업하는 날을 말하는 데 계절사업의 경우 그 계절이 아닌 기간은 휴업기간으로 본다. 휴업일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휴업신고서의 접수일, 폐업 일반적인 경우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이다.

폐업일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폐업 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며, 사업 개시전 등록한 자가 6월이 되는 날까지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 그 6월이 되는 날(부득이 한 경우 제외)을 폐업일로 본다.

(임대차 양수도)

페업시 점포 임대차계약이 남아있는 경우 양수자를 확보하여 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양수도 계약시 동종어종 인수시에는 입지,시설, 영업관리 권리계약 체결에 대해서 고려해야 하고 다른업종에서 인수시 입지에 대한 권리계약과 기존 기기, 장비, 재고물품을 처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미수금 및 세금정리)

폐업시에는 미수금, 미지급금에 대해서 정산이 필요하며 종업원을 채용하고 있었다면종업원 4대보험 해지, 퇴직금 등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문의 처리하여야 한다. 양수도계약, 종업원퇴직처리, 미수금, 지급급금 정산 등 이후에는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진행하고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세금정산 절차가 이루어져야 한다.

 

(활용사례)

창업자도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와 비례하여 폐업자가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정부기관에서도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지원을 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폐업후 재취업자 지원을 위한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주관)이 있는 데 폐업과정에 대한 컨설팅과 폐업시 점포의 철거.정리비용 지원(100만원이내)는 물론 재취업교육 및 재취업시 전직장려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다.

 

Tip

음식업, 이미용 등 공중위생업종, 의료기기업종 등 138개 인,허가 업종(대상업종은 아래 '[별표3]통합 폐업신고로 접수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 참고)은 「통합폐업신고서」[별지7호서식]를 작성하여 시군구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에 제출하면 인허가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한 번에 할 수 있다. (통합폐업신고의 경우 인터넷으로 신청 불가)

 

<참고자료·문헌>

-사업정리 폐업 절차(https://www.youtube.com/watch?v=0iO0od3zSfk)

 

<전문용어>

-사업 정리, 폐업, 희망리턴 패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