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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정부 '가상화폐법' 준비…시세조작땐 부당이익 3~5배 벌금

작성자 : tychung1 분류 : 공통 | 공통 작성일 : 2021.11.24 16:24:01 추천 : 0 조회 : 800 키워드 : 가상화폐

앞으로 시세조종이나 미공개정보 이용 등으로 가상화폐 거래에서 부당이득을 얻으면 최소 1년

이상 징역, 최소 3배 이상 벌금형을 받게 될 전망이다. 또 가상화폐 발행인은 이용자들에게

백서, 코인평가서, 업무보고서 등을 공개해야 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화폐 입법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독당국이 가상화폐 입법을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써 가상화폐가

제도권에 공식 편입되고 자산으로서 권한과 책임이 한층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

업계에서는 이번에 가상화폐업권법이 제정되면 가상화폐가 은행, 보험 등 다른 금융업처럼 제

도권에 편입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11/1091855/


#가상화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