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작성자 : tychung1 분류 : 공통,AIㆍ로봇 | 공통 작성일 : 2019.12.02 17:46:53 추천 : 0 조회 : 739 키워드 : 인공지능,지능형 로봇
(1)구 분 : 법률/개정 심의중인 법률안
(2)진행단계 : 공포
(3)제 안 일 : 2019-04-04
(4)의안번호 : 2019619
(5)제 안 자 : 국토교통위원장
(6)법 률 명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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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내 용 :
[4차 산업혁명과의 연관성]
지능형 로봇은 일반적으로 외부환경을 인식(Perception)하고, 스스로 상황을 판단(Cognition)하여, 자율적으로 동작(Manipulation)하는 로봇을 의미한다. 기존의 로봇과 차별화되는 것은 상황판단 기능과 자율동작 기능이 추가 된 것을 말하며 이를 위한 지원체계를 법령으로 정의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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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인 지능형로봇을 미래 국가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관점에 범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체계적이고 일관성있는 발전체계 구축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함.
초기시장의 형성단계에 있는 로봇산업은 첨단기술의 융합체로서 선제적 시장창출의 구도선점에 따라서 세계시장의 선두주자가 결정될 수 있는 미래 Star산업으로 선진 각국에서는 신산업으로 로봇산업의 선점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수단을 강구하고 있음.
지능형로봇산업이 가지는 사회경제인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국가에 의한 연구개발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게 하고, 초기시장의 창출을 위한 보급확대 정책으로 로봇랜드의 조성, 로봇품질의 인증에 필요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로봇이 반사회적으로 개발·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로봇윤리헌장의 제정과 보급을 통하여 국가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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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가. 지능형로봇의 개발과 보급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5년 단위의 중장기적인 기술개발 및 보급·확산에 관한 기본계획과 기본계획을 달성을 위한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나. 로봇산업 발전의 정책방향, 기본계획·실행계획, 지능형로봇의 품질보장, 지능형로봇의 중복투자 등에 관한 사업조정, 전시회·경진대회의 통합운영, 로봇랜드의 조성, 로봇윤리헌장 등의 심의 등과 같은 로봇산업 정책결정 등에 대한 자문과 심의기능을 수행하도록 국무총리 소속하에 로봇산업위원회를 설치
다. 장관은 로봇랜드 조성지역을 시·도지사의 신청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
라. 지능형로봇산업분야의 기술개발촉진 및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지능형로봇산업관련 정책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인으로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을 설립하여 지능형로봇기술 조사연구 및 출판·전시·홍보사업 등을 수행
마. 장관은 지능형로봇기술개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기업·대학 및 연구소간의 상호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국가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로봇기술개발의 거점기능을 담당할 지능형로봇전문연구원을 설립 또는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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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의안정보]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G0N7E0W8B1V0S1K8K4L3X0U1A9P6O5
[법률정보]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3741&efYd=20181213#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