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작성자 : tychung1 분류 : 빅데이터,공통 | 공통 작성일 : 2019.12.02 17:40:58 추천 : 0 조회 : 455 키워드 : 국가데이터,공공데이터
(1)구 분 : 법률/개정 심의중인 법률
(2)진행단계 : 본회의 심의
(3)제 안 일 : 2019-11-18
(4)의안번호 : 2023860
(5)제 안 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6)법 률 명 :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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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내 용 :
[4차 산업혁명과의 연관성]
국가정보화의 기본 방향과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식정보사회를 실현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로 최근 개정을 통해 4차산업혁명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보화 선도사업의 내용에 정보통신 신기술의 활용 촉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정보화 선도사업의 추진 및 확산을 위하여 정보화 선도사업 거점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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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보화 선도사업의 내용에 정보통신 신기술의 활용 촉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정보화 선도사업의 추진 및 확산을 위하여 정보화 선도사업 거점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아울러 국가기관 등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는 정보나 서비스에 대한 장애인·고령자 등의 접근성을 확대하여 보장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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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가. 정보화 선도사업의 내용에 정보통신 신기술의 활용 촉진을 명시적으로 규정
나. 정보화 선도사업 거점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
다. 국가기관 등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무선 정보통신에 대한 장애인·고령자 등의 접근성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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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의안정보]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L1W9M0T9H2X4T1D8R3A8Z4E1D5L7N6
[법령정보]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2275&efYd=2019022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