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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스마트홈 관련 규정&법규

작성자 : neeks76 분류 : 연구개발 | 공통지식 작성일 : 2018.02.26 11:31:54 조회 : 1646 키워드 : 4차산업혁명,스마트홈,관련규정,관련법규

(요약/배경) 스마트 홈 관련 사업을 준비 중이며 스마트 홈 제품의 사업화를 모색하고 있는 사업체에게 우선적으로 요청되는 스마트홈과 관련된 규정이나 법규 등을 알아보자.

 


설명

(개요) 스마트홈 관련 규정&법규 개선을 위해 논의 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률, 그리고 기술기준으로 홈네트워크 AAA 인증이 있다.

 

(개인정보보호 설명)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남용 등을 근절하여 신뢰받는 정보사회 구현을 위해 마련되었다.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하는데, 특정 정보만으로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다면 개인정보로 본다.

 

개인정보는 수집 시 목적을 명확히 하고, 수집된 정보는 암호화 하여 보관하며, 목적 달성 시 바로 파기하면 개인정보 문제는 없을 것이라 생각된다.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사이트 자료 참조

 

CCTV 영상과 관련하여서는 CCTV 설치 목적을 명확히 하고, 보존기간의 경우 보통은 금융권 60, 국토교통은 30일 정도 보관 유지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 및 시행규칙에 따라 상이 하다.

 

홈네트워크 AAA 인증 2017.7.01. 홈네트워크건물 인증 심사기준에 AAA 등급이 추가 되었다. 여기서 보안점검 분야가 추가되었는데, 생활에 밀접하게 관계되는 홈네트워크 기기와 네트워크 안전성 확보를 위해 최소한의 보안검증을 진행한다.

 

만약 인터넷 서비스를 홈네트워크와 함께 진행할 경우에는 전파관리소에서 인증하는 초고속통신건물인증과 함께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에 의한 별정통신사업자 등록, 통신 과금일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의거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참고자료·문헌>

개인정보보호 : https://www.privacy.go.kr/nns/ntc/inf/personalInfo.do

홈네트워크건물인증 : http://www.crms.go.kr/lay1/S1T54C64/contents.do

 

<전문용어>

스마트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