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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벤처캐피탈의 자금 지원이나 법정다툼 시 영업비밀로 보호 받을 수 있는가?

작성자 : kkoona 분류 : 지재권 | 공통지식 작성일 : 2018.02.14 13:12:15 조회 : 729 키워드 : 벤처캐피탈,영업비밀보호,자금지원,IP담보대출

(요약/배경) 이번에 개발한 제품에 금융기관에서 융자받으려고 했으나 어려워 생산 및 마케팅 등을 위해 벤처케피탈로부터 자금지원 등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발명 비밀이 유출되는 것이 두렵습니다. 영업비밀의 요건 및 영업비밀로 보호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설명

(영업비밀)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써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영업비밀요건)

특정의 기업정보가 영업비밀보호법상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 첫째,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은 정보일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그 정보를 알고 있거나 또는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은 정보를 의미하며, 둘째, 비밀 보유자가 당해 정보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 노력으로, 당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제한하거나 물리적·공간적으로 접근을 제한하거나, 당해 정보에 비밀표시를 하여 접근할 수 있는 자에게 그것이 영업비밀이라는 사실을 주지 또는 비밀 준수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경우, 영업비밀관리규정, 서약서, 취업규칙 등에 비밀지정 및 비밀유지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이어야 한다.

 

그림 : (출처 : 영업비밀 성립 요건, 특허청 영업비밀보호센터)

 

(영업비밀보호제도의 법적 성격)

◾ 영업비밀보호제도는 영업비밀보유자에게 어떤 권리를 부여하여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영업비밀보유자의 비밀관리의무를 전제로 하여 그 영업비밀이 비밀로서 유지되고 관리되는 동안은 사실상의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파악 하여, 부정한 수단에 의한 침해행위를 규제함으로써 반사적으로 영업비밀을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 이를 위하여 영업비밀보유자에게 자신의 영업비밀침해행위자에 대한 민사적구제수단인 침해행위금지․예방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 회복청구권 등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일정한 유형의 침해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그림 : (출처 : 영업비밀 침해 구제 수단, 특허청 영업비밀보호센터)

(영업비밀 선의자에 관한 특례)

영업비밀을 취득할 당시에 그 영업비밀이 부정하게 공개된 사실 또는 영업비밀의 부정취득행위나 부정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한 자가 그 거래에 의하여 허용된 범위안에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금지 또는 예방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및 신용회복청구권 등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규정의 취지

- 본 규정은 영업비밀에 관한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한 것이다.

- 즉, 제3자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시점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었지만, 나중에 피해자인 영업비밀보유자로부터 경고장등을 받음으로써, 그 후부터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존재에 대하여 알게된 자(사후적 악의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마련한 특칙이다.

◾ 특례적용 요건

- 영업비밀의 취득자가 영업비밀을 취득할 당시에 선의라야 한다.

영업비밀을 취득할 당시에 그 영업비밀의 부정취득행위나 부정공개행위 또는 그 영업비밀이 비밀보유자에 대한 의무를 위반하여 부정하게 공개된 사실을 알지 못했어야 한다.

- 영업비밀 취득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거래에 있어서 평균적으로 요구되는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면 부정취득 또는 공개행위가 개입된 것을 쉽게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의를 현저히 게을리한 것을 말한다.

-『거래』라 함은 매매계약, 라이센스계약 등 형식적인 거래 뿐만 아니라 비정형적인 사실상의 거래 행위를 포함한다.

-『거래에 의하여 허용된 범위내에서』라 함은 거래의 내용(예컨대 매매계약, 라이센스계약의 내용)에 따라 정당하게 취득한 권리의 범위 내를 뜻한다.

◾ 본규정 적용의 효과

영업비밀의 선의의 전득자는 영업비밀 보유자가 그 침해자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허용된 범위를 넘어서 부당하게 이익을 꾀하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끼칠 의도를 갖고 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는 침해행위로 되어 금지청구권 등의 대상이 된다.

(영업비밀 선의자에 관한 특례에 의한 결론)

벤처캐피탈의 자금유치 시 계약서에 영업비밀이 공개되지 않도록 계약서상에 명시하고 영업비밀이 공개되었을 시에 형사처벌 및 민사적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법정다툼 시에 불가피하게 공개되면 영업비밀 선의자에 관한 특례에 따라 알려지게 되면 더 이상 영업비밀이 되지 못한다.

 

 Tip

영업비밀보호제도 및 관리방안에 대해서 알 수 있다.

(URL : https://www.youtube.com/watch?v=Ot1yy4GE_1w )

 

<참고자료·문헌>

https://www.tradesecret.or.kr/main.do  -특허청 영업비밀보호센터 )

 

<전문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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