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관련법제와 비영리 법인인 대학도 영업비밀로 보호 받을 수 있는가?
작성자 : kkoona 분류 : 지재권 | 공통지식 작성일 : 2018.02.14 13:13:37 조회 : 690 키워드 : 영업비밀,비영리법인,영업비밀보호,산업기술유출방비,산업기술보호
(요약/배경) ◯◯대학의 산학협력단에 근무하는 교직원입니다. 대학연구원의 발명을 특허보단 영업비밀로 유지하고자 합니다. 영업비밀관련법제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고 대학도 영업비밀로 보호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업비밀)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써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이다. 영업활동에 필요한 경제적 가치를 갖는 영업 및 기술정보로 비영리 법인인 대학의 발명도 영업비밀로 보유 할 수 있다.
(영업비밀관련 법제)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영업비밀’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 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이 정보” 라고 정의함으로써, 기본적으로는 영업비밀이 영업활동과 관련된 재산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도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
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20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특
히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관련하여 사인의 재산권으로서 영업비밀의 보호를 넘어 공
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경쟁법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최근 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 국공립 대학 등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이 국가핵심 기술 등 산업기술을 부당하게 유출하는 경우가 빈번하였고, 특히 국가핵심기술 등 이 해외 기업들에 유출되는 경우에는 국부가 부당한 반출될 뿐만 아니라 해외 경쟁 기업이 그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국내기업의 수출시장 축소라 는 효과로 돌아와 결국 국민 경제에 피해를 주게 된다. 그런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인의 재산권으로서의 ‘영 업비밀’을 그 보호의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공공 연구기관 등이 불법 기술유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규율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 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벌대상이 민간 기업비밀 누설의 경우로 한정되어 있고, 각종 법률에 산재하여 있는 관련 규정으로는 산업기술유출 방지 및 근절에 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으므로, 국내 핵심기술을 보호하고, 국가산업경쟁력을 강 화하며, 국가의 안전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
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2006. 10. 27. 제정되어 2007. 4. 28.부터 시행되고 있다.
◾ 발명진흥법·특허법
영업비밀은 영업비밀의 소유자로서 기업을 보호하고 있는데, 영업비밀을 최초 창출 하는 것은 종업원이므로, 영업비밀의 창출자로서 종업원과 영업비밀의 귀속주제 또 는 사용자로서 기업의 이해 관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발명 진흥 법은 영업비밀이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발명을 사용하는 기업으로부터 일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Tip
영업비밀보호제도 및 관리방안에 대해서 알 수 있다.
(URL : https://www.youtube.com/watch?v=Ot1yy4GE_1w )
영업비밀 보호법제에 대해서 알 수 있다.
(URL : https://www.youtube.com/watch?v=OtxbKgdXRSg )
<참고자료·문헌>
☞ https://www.tradesecret.or.kr/main.do - 특허청 영업비밀보호센터
☞ 영업비밀의 이론적 이해 - 특허청
<전문용어>
영업비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