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초기 정부지원자금 조달 방법은?
작성자 : bborkk 분류 : 지원사업 | 지원/정책/자금 작성일 : 2018.03.22 10:32:26 조회 : 698 키워드 : 지원자금조달방법,창업초기,자금지원,정부지원사업
(요약/배경)
창업 각 분야에 정부지원 자금이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가 있는가?
(창업초기 지원지금)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창업초기기업의 생산설비, 사업장 건축, 매입자금 및 기업활동 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
- 중소기업창업 지원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민간투자연계자금 : 민간벤처캐피탈로부터 10억원 이상 투자를 받은 기업 또는
민간운용사가 선정한 TIPS 창업팀
융자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 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 사업장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 당 3년이내 1회로 한정 지원
- 운전자금
- 창업소요 비용,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융자조건
- 대출금리(기준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3%p 차감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시설자금 신용대출은 대출기간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대출한도 : 1.공통사항의 ‘개별기업당 융자한도’
-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단, 수출향상기업(p.4 금리우대 기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금회 포함),
여성기업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청년전용창업자금 제외)
- 융자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 대리대출
-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 홈페이지: http://www.sbc.or.kr
- 중소기업진흥공단 융자상담 각 지역본부
Tip
창업초기 정부지원자금
<참고자료·문헌>
- (2017년 창업지원사업) 중소기업청 77. 정책자금
- (https://www.k-startup.g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