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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신용장의 인수와 통지

작성자 : loadlumin 분류 : 글로벌 | 수출 작성일 : 2018.02.08 11:05:10 조회 : 375 키워드 : 신용장,인수,통지

(요약/배경)

중국에 있는 회사에서 반제품을 수입 하기위해 신용장을 개설했는데 반제품을 수출하는 중국회사는 어떻게 신용장 개설을 통보 받고 그걸 바탕으로 생산 후 선적을 한다고 한다.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설명

(수출자가 신용장을 통보 받아 인수하는 절차)

 

1.수입업자는 자신의 거래은행과 신용장 개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2.은행과의 계약 체결 후 수입업자는 의무이행을 위해 수출업자 앞으로 신용장을 개설해 주도록 거래은행에 요청한다.

 

3.수입업자의 신청을 받은 거래은행이 내부 검토 후 신용장을 개설하면 거래은행은 개설은행이 됩니다.

 

4.개설은행은 신용장을 개설한 후 수출국 내의 거래은행에 이를 송부하고 수출업자에게 통지하도록 요청한다.

 

5.개설은행으로부터 신용장을 전달받은 수출국 내의 거래은행이 수출업자에게 통지를 하면 통지은행이 됩니다.

 

(수출자가 신용장을 통보 받아 인수하는 절차)

 

① 수입자와 수출자는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② 수입자는 매매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신의 거래은행에게 상대방 수출자 앞으로 지급확약서 즉 신용장을 개설해 주도록 신청한다. 신용장상으로 수입자는 신용장 개설신청인(Applicant)이라고 불리어지며, 상대방 수출자는 수익자(Beneficiary)라고 불리어진다.

 

③ 수입자의 거래 은행은 수입자의 신청에 따라서 신용장을 개설하여 이를 수출국내의 거래은행에게 송부하고 수출자에게 통지해주도록 지시한다. 이로써 수입자의 거래은행은 개설은행(Opening Bank, Issuing Bank)이 된다.

 

④ 개설은행으로부터 신용장을 전달받은 수출국내의 거래은행은 개설은행의 지시에 따라서 수출자에게 신용장 도착사실을 통지해준다.

이로써 그 은행은 통지은행(Advising Bank)이 된다.

 

⑤ 통지은행으로부터 신용장 도착 통지를 받은 수출자는 신용장에 기재되어 있는 “개설은행의 지급확약”을 믿고 안심하고 계약물품을 선적한다. 이때 선박회사로부터 물품선적 사실에 대한 증거로서 선하증권(Bill of Lading)을 받는다.

 

⑥ 수출자는 신용장상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들(선하증권 등)을 모두 구비하고 환어음(bill of exchange)과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을 스스로 발행하여 수출국내의 자신의 거래은행에 제시하고 매입신청을 한다.

 

⑦ 매입신청을 받은 수출자의 거래은행은 대금을 지급하고 선하증권, 상업송장 등의 부속서류와 함께 환어음을 매입해준다.

이로써 그 은행은 매입은행(Negotiating Bank)이 된다. 동시에 수출자는 수출대금을 회수하게 되며, 매입은행은 개설은행 대신 수출자에게 대금을 지불하였으므로 개설은행은 매입은행에 대하여 채무를 지게 된다.(이 순간부터 개설은행은 채무자, 매입은행은 채권자가 된다.)

위의 6과 7을 통한 수출자의 수출대금회수를 NEGO(Negotiation, 매입)라고 한다.

매입은행은 통지은행이 겸하는 경우가 많으나 서로 다른 은행으로 분리되는 경우도 있다.

 

⑧ 매입은행은 수출자로부터 매입한 환어음과 부속서류들을 개설은행에 송부한다.

 

⑨ 개설은행은 서류도착 사실을 수입자에게 통지한다.

 

⑩ 수입자는 개설은행에 대금을 지급하고 선하증권을 비롯한 서류들을 인도받아서 이중에서 특히 선하증권을 선사에 제출하고 물품을 인도받는다.

 

⑪ 개설은행은 매입은행에게 환어음 대금을 상환해준다. 이로써 개설은행과 매입은행 사이의 채권채무가 소멸된다.

 

그림 : 신용장의 경로

 

Tip

수출업자는 수입업자를 믿을 수 없으므로 수입업자가 개설한 신용장이 도착하여야 제품을 생산하여 선적하기도 하는데, 수출업자는 신용장을 개설한 은행이 세계적으로 신용도가 있는지 알아보고 수출업무를 시작해야한다. 신용도가 낮아 신용장을 발급해준 은행이 돈을 지급 않하거나 파산하고 없어질 수도 있다.

 

<참고자료·문헌>

- 한국무역협회(http://www.kita.net/)

 

<전문용어>

통지은행: 어드바이징 뱅크(Advising 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