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의 요구 사항을 못 지킬 때의 패널티
작성자 : loadlumin 분류 : 글로벌 | 수출 작성일 : 2018.02.08 11:06:05 조회 : 771 키워드 : 신용장,패널티,신용장하자,하자수수료
(요약/배경)
중국에 있는 회사에서 반제품을 수입 하여 완제품을 생산하여 국내시장에 팔 생각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수출업자가 우리 기업에서 요구하는 신용장 내용을 못 지켰습니다. 추후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서류(신용장)하자의 주요 내용)
수출환어음의 매입과 관련하여 부도 또는 지급거절의 사유가 되는 하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선적기일 경과(late shipment)
② 제시기간 경과(late presentation)
③ 환적(transhipment)
④ 분할선적(partial shipment)
⑤ 할부선적 상이(irregular instalment shipment)
⑥ 수취선하증권(received B/L)
⑦ 선박 상이(different shipping line)
⑧ 수화인 상이(different consignee)
⑨ 통지처 상이(different notify party)
⑩ 신용장금액 초과발행(overdrawing)
⑪ 상품명세 상이(different description of goods)
⑫ 부보조건 상이(insurance not covered as in L/C))
⑬ 서류 불비(lack of documents)
(하자의 예시)
대표적인 사례로 선적기일 경과를 보면, 예를 들어 11월10일까지 선적해 달라고 신용장에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로 7월16일에 선적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신용장과 하루 차이가 나면 이것을 하자(DISCREPANCY:차이)라고 한다. 선적일을 제대로 못 맞춘 것은 아주 큰 잘못이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수입하려는 한국기업은 화물을 인수 않할 수도 있다. 수출국 업자는 최대한의 문제를 해결 하기위해 협의를 통해 신용장에 있는 선적일자를 변경하거나, 수입업자가 화물을 반드시 인수 하도록 일종의 페널티인 하자수수료를 지불하고서라도 수입업자와 잘 협상하여야 한다.
(하자 수수료)
○‘A DISCREPANCY FEE OF USD 10,000’신용장에 보면 DISCREPANCY FEE(하자수수료)가 10,000 미국달러라고 표시 되어 있다.
○ 하자가 발생하면 수입자 은행에서는 지불하는 물품대금에서 DISCREPANCY FEE(하자수수료) 10,000 미국달러를 뺀 나머지 금액을 수출자의 거래 은행에 송금한다.
수출자 거래은행은 원래 받아야 할 금액 보다 적게 받게 되므로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 수출자에게 다시 청구 한다.
<참고자료·문헌>
- 부산과역시 베트남대표무역 사무소 http://busan-hcmc.org/
- 처음 시작하는 무역- 저자 김용수, 원앤원북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