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지사 자금지원
작성자 : kdyang72 분류 : 글로벌 | 지원/정책/자금 작성일 : 2018.02.07 14:38:14 조회 : 773 키워드 : 해외지사,자금지원,대출승인,현지금융기관지원
(요약/배경)
신설된 UAE 아부다비 지사의 현지운용자금을 현지에서 대출받아서 현지금융거래실적을 쌓도록 하여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하고자 한다. 신설 외국법인이 현지 금융기관의 대출승인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본다.
(해외현지대출절차) 외국현지은행의 대출절차는 한국의 절차와 크게 다르지 않다. 대출을 신청한 기업이 제출한 재무제표 등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통해 대출조건이 결정되고 신설법인은 부동산과 같은 담보를 제공하여야 대출승인이 가능함. 따라서 신설된 현지법인이 대출받기 위해선 담보가 있어야 하며, 한국본사가 제공할 수 있는 담보는 예치금(현금) 또는 보증서(한국 금융기관발행) 등이 있다. 만약 현지에서 매출계약 체결로 인한 지사 설립이라면, 체결된 계약을 근거로 한국에서 수출입은행 또는 수출보험공사에서 수출보증서 발급이 가능하며, 이 보증서를 담보로 현지은행에서 바로 대출을 받거나 중간에 한국시중은행 또는 제3국은행을 거쳐 현지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게 된다.
그림: 해외자회사 지급보증 및 세금문제(출처:조세일보, http://www.joseilbo.com/Service/nonghyup/taxnews/realtime_1_view.html?newsid=132767)
Tip
해외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
- 국내 모회사가 지급보증을 해주는 경우, 해외 자회사는 리스크를 떠 안은 국내 모회사에 일정액의 '지급보증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정상이다.
- 현행법상 국내 모회사가 해외 자회사로부터 지급보증수수료를 받는 경우 이는 용역거래에 해당, '정상가액(지급보증료율)' 만큼 모회사가 과세대상 수익으로 세무처리, 그만큼의 법인세를 내야 한다.
<참고자료·문헌>
- (http://www.kita.net/jsp/wiki/WIKI004.R04.cmd?n_index=59&catename=180) 무역협회
<전문용어>
- 대외무역관리규정, 외화획득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