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지사의 수출실적
작성자 : kdyang72 분류 : 글로벌 | 수출 작성일 : 2018.02.07 13:58:05 조회 : 1581 키워드 : 해외지사,수출실적,외화획득실적
(요약/배경)
해외지사가 현지에서 수출한 실적을 관련 정부포상, 무역금융한도책정을 위한 실적으로 집계할 수 있는지 알아본다.
(수출실적 인정범위) 수출실적의 인정범위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6-1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유상수출, 외국 박람회, 전시회, 견본시, 영화제 등에 출품된 물품으로 현지에서 매각된 것, 해외건설공사에 직접 제공되는 원료, 기재, 장비, 기계류의 수출(재반입 않는 조건), 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생산자의 수출물품포장용 골판지상자의 공급, 외국인으로부터 외화를 영수하고 외화획득용 시설기재를 외국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국내업체에 인도하는 경우, 소프트웨어나 시스템을 외국에 판매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전자적으로 인도하고 그 대금을 국내로 영수하는 경우 등이다. 따라서 위 사례와 같이, 해외지사의 수출액은 수출실적으로 집계할 수 없다.
그림: 수출실적인정범위 (출처: 중기이코노미, http://www.junggi.co.kr/article/articleView.html?no=16414)
(해외지사로 수출) 위 사례와 조금 달리, 한국본사에서 해외지사로 수출한 경우는 유상인 경우, 수출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해외지사가 연결재무제표 대상인 경우에는 본사수출액과 지사수입액이 서로 상계되어 연결재무제표 상 매출액 변화가 없을 것이다.
(실적 용도) 수출실적은 무역금융 융자금액과 ''무역의 날'' 포상기준 임. 외화획득실적은 해외지사(사무소)설치인가의 기준이 되고, 대외무역법 시행령상의 외화획득의 범위는 외화획득용 원료, 기재를 수입한 업체의 외화획득 이행여부를 따지는 기준이 된다.
Tip
외화획득실적
- 수출실적에 비해 외화획득실적은 그 범위가 넓음. 외화획득실적은 외국환거래규정(제1-2조 제14호)에 용어의 정의로 나와 있는데, 대외무역업에서 인정하는 수출실적, 군납실적,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는 관광사업에 의한 외화획득실적, 해외건설 및 용역사업에 의한 외화획득실적, 외항운송사업에 의한 외화획득실적, 기타 인정된 거래에 의한 외화획득실적 등이 그 범위에 들어감. 그리고 외화획득용 원료, 기재의 수입과 관련하여 대외무역법 시행령(제34조 1항)과 대외무역관리규정(제4-1-1조)에서도 외화획득의 범위를 정함.
- 그 범위는 수출, 주한 국제연합군 기타 외국군, 기관에 대한 물품의 매도, 관광, 용역 및 건설의 해외진출, 외국인으로부터 외화를 받고 국내 보세지역에 하는 물품공급, 외국인으로부터 외화를 받고 공장건설에 필요한 물품을 국내에서 하는 공급,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이 외국으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에 의한 국제경쟁입찰에 의하여 국내에서 유상으로 하는 물품공급(결제통화 종류 불문), 외화를 받고 외항선박(항공기)에 하는 선(기)용품의 공급이나 급유, 절충교역거래(off set)의 보완거래로서 외국으로부터 외화를 받고 국내에서 제조된 물품을 국가기관에 공급하는 경우 등.
<참고자료·문헌>
- (http://www.kita.net/jsp/wiki/WIKI004.R04.cmd?n_index=59&catename=180) 무역협회
<전문용어>
- 대외무역관리규정, 외화획득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