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투자 미얀마지사 설립
작성자 : kdyang72 분류 : 글로벌 | 공통지식 작성일 : 2018.02.07 14:42:05 조회 : 840 키워드 : 해외지사,단독투자,미얀마투자위원회
(요약/배경)
모바일게임개발사가 미얀마 파트너 없이 한국본사 단독투자로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00%투자법인설립) 모바일게임은 MIC공고상 외국인에게 허용된 사업활동목록에 포함되지 않아서 MIC에게 판단을 구해야 한다. 부언하면 MIC가 관련부처의 추천이 필요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100%투자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그림: 미얀마 외국인허용사업활동목록(출처:법무법인 지평 http://www.jipyong.com/newsletter/myanmar/32_20160707/Legal_update.pdf)
(MIC공고 26/2016) 미얀마투자위원회(Myanmar Investment Commission, ‘MIC’)는 2016년 3월 21일 미얀마 외국인투자법 제56조에 따라 “외국인에게 허용된 사업활동 목록”에 관한 MIC 공고 26/2016을 발표함. MIC 공고는 동 공고에 규정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투자와 관련하여 ① MIC가 관련부처의 추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부처의 추천서를 받아서 투자를 진행하고, ② MIC가 관련부처의 추천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외국인이 100% 투자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MIC 공고에 따르면, 외국인은 관련부처의 승인을 받아서 서비스 사업분야(통상적으로 소규모 투자로서 외국인투자법상 외국인투자로 인정되기 힘든 분야)에 진출할 수 있음.
Tip
미얀마 투자위원회
- 미얀마 정부는 1998년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면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외국인투자법(Foreign Investment Law)을 제정공표했으며, 외국인투자 관리·감독기구로 미얀마 투자위원회(MIC, Myanmar Investment Commission)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디.
- 미얀마 정부는 2012년 11월에 개정된 외국인투자법 제11조에 따라 지난 2015년 5월 28일 자로 개편한 바 있는 미얀마 투자위원회를 2016년 6월 8일 자로 재개편되었다.
- 외국인투자법 제11조는 “미얀마 투자위원회는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 정부부처, 경제단체,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된 미얀마 투자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명시돼 있다.
- 2015년 투자위원회는 정부 7명, 민간 6명, 총 13명으로 구성돼 있었으나, 2016년 투자위원회는 민간 위원이 4명으로 축소된 총 11명으로 구성돼 외국인 투자 승인 관련 절차가 좀 더 줄어들고, 외국인 투자 승인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자료·문헌>
-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8/globalBbsDataView.do?setIdx=246&dataIdx=126146) 코트라
<전문용어>
- 미얀마투자위원회, 외국인에게 허용된 사업활동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