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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수출대금 국내수령

작성자 : kdyang72 분류 : 글로벌 | 수출 작성일 : 2018.02.07 10:42:25 조회 : 869 키워드 : 국내수령,수출대금,외국환거래규정,수출실적인정,대외무역관리규정

(요약/배경)

태국에 수출하고 대금은 태국수입상의 한국지사에게서 수령하였을 시, 수출실적 인정여부와 관련 법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설명

(수출실적 인정) 대외무역법상 수출의 개념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의 물품의 이동과 유상으로 외국에서 물품을 인도하는 것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대외무역법시행령 제2조) 따라서 “대금 지급인과 지급장소”와 상관없이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되는 한 수출실적으로 인정된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6-1)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는 수출실적인정범위를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① 수출 중 유상으로 거래되는 수출(대북한 유상반출실적 포함)

② 수출승인이 면제되는 수출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수출

  • 외국에서 개최되는 박람회, 견본시, 영화제, 전람회 등에 출품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반출한 물품 중에서 현지에서 매각된 것
  • 해외에서 투자,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우리나라 업자에게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중 해외건설 공사에 직접 제공되는 원료 기재·공사용 장비 또는 기계류의 수출(수출신고필증에 재반입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명시된 분에 한한다).

③ 무역업자 또는 수출물품 제조업자에 대한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의 공급 중

수출에 공하여지는 것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내국신용장에 의한 공급
  •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생산자의 수출물품 포장용 골판지상자의 공급

④ 외국인으로부터 외화를 영수하고 외화획득용 시설기재를 외국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국내업체에 인도한 경우

(한국은행 신고) 수출입 대금의 지급과 영수는 원칙적으로 자유화되었지만, 국내의 수입업자(태국수입상의 한국지사)로부터 수출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한국은행 총재에게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시 건당 25억 원 이하의 경우는 위반금액의 2%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25억 원 이상의 경우 벌금 등의 처벌을 받아 범법자가 될 수 있다.

(외국환거래규정5-10) 거주자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지급 ․ 영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 수출물품대금을 해외 구매자가 아닌 국내의 수입업자, 환치기계좌등으로 부터 영수하고자 하는 경우
  • 수입물품대금을 외국의 거래당사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국내에서 제3자인 거주자(수출업자, 환치기계좌등)에게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 수입물품대금을 외국의 거래당사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외국의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하고자하는 경우
  • 해외 지사의 제3국 수입거래에 대하여 국내본사가 해외지사를 대신하여 수입대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전문용어>

대외무역법, 대외무역관리규정, 외국환거래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