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지사설립비용 처리
작성자 : kdyang72 분류 : 글로벌 | 공통지식 작성일 : 2018.02.07 14:59:47 조회 : 1558 키워드 : 해외지사,설립처리비용,지정외국환은행,해외지점,해외직접투자
(요약/배경)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가에 해외지사를 설립하고자 한다. 관련법규상 자본금을 비롯한 설립비용의 회계 처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해외직접투자 신고절차) 금융기관을 제외한 거주자(해외이주 수속중이거나 영주권 등을 취득할 목적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제외)가 아래와 같은 해외직접투자(증액투자포함)를 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외국법인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당해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10%이상 투자하는 경우 <10%미만 투자시 외화증권투자거래에 해당>
- 투자비율이 10%미만인 경우라도 임원의 파견, 1년 이상인 원자재나 제품의 매매계약 체결, 기술제공도입이나 공동연구개발, 해외건설 및 산업설비공사 수주계약 체결 등
- 해외직접투자한 외국 현지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추가 취득하는 경우<증액투자>
- 해외직접투자한 외국 현지법인에 대해 상환기간 1년 이상의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1년미만 투자시 금전대차계약>
(지정외국환은행)
- 주채무계열 소속 기업체인 경우에는 당해 기업의 주채권은행
- 거주자가 주채무계열 소속 기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여신최다은행
-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거주자의 경우 거주자가 지정하는 은행
(해외지점 설치자격)
- 과거 1년간의 외화획득실적이 미화 1백만불 이상인 자
- 기타 주무부장관 또는 한국무역협회장이 외화획득의 전망 등을 고려하여 해외지점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해외사무소 설치자격)
- 과거 1년간 외화획득실적이 미화 30만불 이상인 자, 유치한 관광객수가 8천명 이상인 국제여행 알선업자
- 외화획득업자나 수출품 또는 군납품 생산업자로 구성된 협회 또는 조합 등의 법인
-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설립 후 1년을 경과한 자
- 기타 주무부장관 또는 한국무역협회장이 해외사무소의 설치가 불가피 하다고 인정한 자(비영리단체 포함)
그림: 해외직접투자절차, (출처: 삼일회계법인, https://samili.com/tax)
Tip
해외지점과 해외사무소의 구분
- 해외지점: 독립채산제를 원칙으로 외국에서 영업활동을 영위
- 해외사무소: 외국에서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않고 업무연락, 시장조사 등을 수행
<참고자료·문헌>
- (http://m.fss.or.kr) 금융감독원 > 외국환거래안내 >유형별외환거래
<전문용어>
- 해외직접투자, 지정외국환은행, 해외지점, 해외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