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개발수익 처리
작성자 : kdyang72 분류 : 글로벌 | 수출 작성일 : 2018.02.07 15:01:20 조회 : 756 키워드 : 제품개발,수익처리,수출실적증명,영세율,부가세환급
(요약/배경)
미국 업체로부터 화장품마스크 주문제작(OEM)을 요청받고 제품개발비로 100만불을 송금받았다. 수출로 인정되는지, 부가세 등 세금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품개발=용역)2003년 대외무역법 개정에 따라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에 대한 온라인수출입 뿐만 아니라 용역의 제공도 수출입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됨. 제품개발도 일종의 용역이라 볼 수 있으므로 수출로 인정받을 수 있음.
(대외무역법 시행령 3조, 용역의 범위)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용역
가. 경영 상담업
나. 법무 관련 서비스업
다.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라.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그림: 용역수출실적증명 신청요령(출처: 한국무역협회, http://onlinetrade.kita.net/userMain.screen)
(수출=부가가치세 영세율) 수출하게 되면 부가가치세는 영세율을 적용받아 내지 않아도 된다. 그뿐만 아니라 납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도 환급 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21조, 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영)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금지금)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22조, 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Tip
영세율과 면세의 차이
<참고자료·문헌>
- (http://www.kita.net/footer/membership/government/01/index.jsp) 무역협회
<전문용어>
- 대외무역법, 수출실적증명, 영세율, 부가가치세 환급